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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수급 현황

[배출권 공급] 부문별·업체별 배출권 할당

by 진익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진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업체별 배출권 할당의 산정대상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온실가스를 직간접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목표관리지침이 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장만 산정대상이다. 할당대상업체는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권 할당을 신청한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배출효율 기준이나 배출량 기준이다. 사업장‧공정‧시설에서 생산‧제공하는 제품‧용역에 따른 배출량이 명확히 구분‧비교되는 경우, 제품생산량‧용역량 대비 배출량의 비율로 배출효율을 산정한다. 제품‧용역별 배출량의 일관된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연료 사용량 대비 배출량의 비율을 사용한다. 적용 용이성, 자료 확보‧검증 가능성, 배출효율 비교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효율 기준 적용대상을 선정한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을 적용된다. 제3차 계획기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의 과정은 대상업체의 할당신청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업체가 소속된 부문‧업종별 할당량의 범위에서 업체별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산정단위는 제3차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이다. 부문‧업종별로 각 이행연도의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산정한다. 배출량(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의 경우, 기준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활동자료량과 배출효율 계수를) 기준으로 이행연도별 할당신청량을 산정한다. 제1~2차 계획기간의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 적용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중 감축 설비·기술을 도입하여 제3차 계획기간의 기준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을 가산한다.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초과배출량은 차감하고 목표를 초과준수한 감축량은 가산한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따른 사전할당량은 2개 기간 사이에 차이가 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을 2개로 구분하고 각 기간의 부문‧업종별 할당량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전반 3년(2021~2023년) 동안의 연간 할당량은 589.3백만KAU이고, 후반 2년(2024~2023년) 동안의 연간 할당량은 567.1백만KAU으로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할당량을 각 기간 내에서 이행연도별로 균등 배분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중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의 비중이 높다. 전환 부문의 경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사전할당량은 1,138.9백만KAU로서 전체 사전할당량 대비 39.2%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사전할당량은 1,636.3백만KAU로서 전체 사전할당량 대비 56.4%이다. 두 부문의 비중을 합산하면 95.6%이다.


4.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png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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