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며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국적 중 하나는 베트남이었는데요. 성별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남성의 8배로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이고 그 중 재혼이 95%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우리나라 여성의 100명 중 95명은 재혼여성인데 이 95명 중 대부분이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결혼을 해서 잘 살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가출을 한다든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둥 하며 이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전에 비해 많이 늘고 있고, 수원이혼변호사인 제가 상담을 통해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이혼 관련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피해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 공통되는 패턴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국제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결혼을 한 뒤부터 자꾸 부모님이 아프다면서 베트남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잠시 베트남에 가서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얼굴만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땐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의심스럽습니다.
워낙 주변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도 했고, 그래서 잠시 의심은 하지만, ‘사람이 아프다는데 내가 배우자를 의심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치료비도 지원 해주고 베트남에 가게 되는 경비도 지원해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배우자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처음엔 ‘부모님이 많이 좋아지셨다. 곧 한국에 들어가겠다. 고맙다’라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아 사기가 아니었네.’ 하면서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배우자한테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엔 부모님이 아니라 이모부님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이모부가 돈이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냐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처음엔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이 다음에는 3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결국 수천만 원이 되어서야 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잘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랑 연락을 너무 자주 주고받는 것인데요.
이야기 나누는 걸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고, 배우자한테 추궁하니 친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 말로는 삼촌이다. 사촌오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경계했던 것이 살짝 풀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 타국에 와서 나랑 사는데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의지할만한 고국 사람 1명쯤은 필요하겠지’ 싶어 연락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연락의 빈도와 만남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남편을 앞에 두고 하루에도 5시간씩 남자 친척이랑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남자 친척과 밥먹듯이 통화를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와서도 혼자 방에 들어가 계속해서 전화기만 붙들고 남자 친척이랑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둘은 베트남 언어로 대화를 하기에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친척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면서 가족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기도 하였고 너무 대놓고 친척이라 말을 하니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결국 아내는 사라져버리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척 남자라고 했던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교제하던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배우자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까지 하고 뻔뻔하게 내 집에서 만나던 사람과 계속해서 통화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신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고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게 되면 베트남 남자친구도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해 본 금액을 보전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에게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소송을 걸어 강제집행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액의 인생 수업료를 지불한 것으로 치고 잊으셔야 합니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 관계 속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구요. 물론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국제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방법은 없지만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충분히 만나고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간 후 결혼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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