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자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달라집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유형 분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서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하므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가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이 생각하기에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영세하다’의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을 말합니다.
세법에는 이런 사업자에게 아직 매출도 적고 영세하니 부가가치세 계산을 좀 쉽게 <매출액×부가율×10%>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에서 ‘부가율’은 5~30%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율이 30%이면, 매출액의 3%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정한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법인을 조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직은 개인보다 우수하다고 봅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합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월25일까지 1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에 대한 신고는 7월25일까지, 하반기는 익년 1월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법인은 분기마다 마감을 해서, 각각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까지 이렇게 1년에 4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더라도 납부가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꼭 절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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