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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記帳]을 해야 하는 이유

3. 기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사항들.

by 김병훈

4.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


‘기장’을 한다는 것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장을 통해서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장을 해야 수입과 비용을 집계할 수 있고,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실질소득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기장료를 지불하면서 기장을 하는 것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로는 기장료를 내더라도 기장을 해서 줄이는 세금이 큰 경우이고, 비금전적인 이유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주가 직접 하기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아서 적자가 날 것 같은 사업자는 기장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영수증을 챙기는 등의 수고는 없지만, 실제로 손실이 나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비를 인정해주는 요율이 100%를 절대로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 기장을 하면, 적자가 난대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난 사실을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원칙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며, 또한 그 손실은 향후 10년간 이월되면서 다음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규모라 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들이 추계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율을 많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경비율의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률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계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셋째, 재무제표 제출을 위해서 기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가급적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심사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기장을 해놓으면 손쉽게 요구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주가 직접 하기 힘든 일을 세무사를 통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서, 소규모일 때부터 기장 대리를 맡긴다.’라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장기적으로 잘되도록 하는 일이며 기장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증빙’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거래의 성립을 입증할 만한 대외 거래의 증거서류’입니다.

즉 증빙은 ‘내가 이런 거래를 했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증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모든 형태의 증빙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가짜 영수증을 수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형태의 증빙만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산서는 단순히 금액을 계산하여 제시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서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명세표를 받은 후에는 꼭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의 발행 주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할 경우, 적격증빙 발행자와 실제 거래자가 같은지 꼭 확인한 후에,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 건 당 공급단가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거래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거래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괜찮습니다.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영수증을 말합니다.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매출전표 등이 간이영수증에 포함됩니다. 흔히 식당에서 주는 간이영수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 등과의 거래 : 국가가 세금을 납부하여도 적격증빙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금융, 보험용역 : 은행에 이자 비용을 냈다면, 통장에서 이자가 지출된 내역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농어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 청첩장, 부고장 등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료 :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은행 송금 내역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2%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입증해줄 수 없습니다. 세무사가 대신 입증할 수 없으며 세무서가 대신 입증해줄 리도 없습니다.

거래가 발생했다면 사업자가 그때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경비도 인정받고 불필요한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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