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
10.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 10%를 주면서까지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
실제로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고서를 작성할 때, 예산 외로 많이 부과된 세금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점은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을 줄여드리고 싶어도 줄여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상은 10%의 자금 압박이 있지만, 압박을 견디시면 훨씬 커다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토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비용을 썼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고, 따라서 비용을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내가 비용을 이만큼 썼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소득금액은 커지게 되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은 비용이 되므로 세금이 줄어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람은 매출이 되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다면, 상대방이 내야할 세금을 내가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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