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내용과 추계방법.
8.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에는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 세무서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는 사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떼고 주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하고, 이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는 매달 납부하는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원천세는 매달 신고하고 매달 납부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단, 금융ㆍ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기와 2기를 또 둘로 나누어서, 1/4분기를 1기 예정, 2/4분기를 1기 확정, 3/4분기를 2기 예정, 4/4분기를 2기 확정이라고 칭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법인은 개인보다 우수한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1기 확정, 2기 확정 때만 신고서를 만들어서 신고합니다. 대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하는데 1기 예정고지, 2기 예정고지 때,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한 금액은 확정 신고 때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법인은 자신의 회계연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법인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자신의 회계연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3월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입니다. 개인은 법인과 달리 회계연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무조건 회계연도가 1월1일~12월31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숫자가 어마하게 많은데, 회계연도를 마음대로 정하면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말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세무사와 같이 일을 하신다면, 세금 납부 일정은 세무사가 알아서 챙겨줄 것입니다. 대략적인 일정을 알아두면 좋지만, 일정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금 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세금 내고나니 남는 게 없다 또는 장사는 잘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언제 내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세금 때문에 자금 경색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항상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 세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나요?
많은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이 얼마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종 세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어 합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세금납부액을 알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매출과 매입을 조정하기 어렵지만, 매출과 매입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따라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출을 올해 발생시킬 것인지, 내년에 발생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용 재고를 매입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고를 이번 분기에 매입할 것인지, 다음 분기에 매입할 것인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자금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뜻은 그만큼 소득금액이 크다는 뜻이고, 이에 따라 부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고를 늘리거나 사업을 획장 했다면, 막상 세금을 납부할 시기에 자금이 없어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대략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사업 확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략적인 금액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업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지 않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혀 보세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10%, 매입액×10% 차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매출액(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매출+현금 매출)×10%, 세금계산서 매입액×10%, 계산서 매입액×공제율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비중이 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출액에 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정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매출액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의 관련 비용을 다 뺍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추정됩니다.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좀 더 복잡한 이유는 소득세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다 빼지 않고 경비율만큼의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 방법, 종합소득 공제가 들어간다는 점, 세율이 좀 더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기초재고, 기말재고, 감가상각비, 기간 귀속에 따른 비용 배분 등의 다양한 요소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정 어려우면 ‘(매출-비용)×세율’로만 계산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리미리 세금을 추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씩 세금에 대한 지식도 쌓이게 되고, 내가 이번 일을 했을 때, 세후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알게 되고, 현재 통장에 얼마나 남아 있어야 나중에 지금 경색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습관 하나가 사업 내공의 차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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