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업의 장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6. 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권리금에 대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사업주가 구상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운영되는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기존 사업을 넘기는 경우나, 잘되는 사업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세무적인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넘기는 것은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가 개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호도 같고, 위치도 같고, 사업아이템도 같고, 모든 것이 동일하더라도, 즉 사업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도
개인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면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이 되고, 새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개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 사업자등록번호도 새로 부여합니다.
법인사업체를 넘기는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체를 넘긴다는 것은 법인의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넘겨받을 때 중요한 이슈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사전적인 의미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게 될 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즉,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때 영업상의 이점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영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무형자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K라는 분이 권리금을 3,000만원 주고 식당을 인수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런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비용 처리를 못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권리금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리를 판 사람은 소득이 생긴 것입니다. 건물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상가 권리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그 이외의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우리에게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총액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잔액을 주어야 합니다.
우선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두어야 하고, 지급해야 하는 총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공제한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고, 다음해 2원 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이유는 당당히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은 권리금 금액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산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가 늘어나고 소득세가 줄어드니, 적지 않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5월에 타 소득에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없고 권리금 총액이 750만원 이하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것인지, 원천징수로 끝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와 어떤 것이 유리한지 상담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권리금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금액이 실무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버리는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면 큰 금액이 아무런 절세효과를 보지 못하고 소멸되어버리게 됩니다.
권리금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를 놓치지 마시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7. 동업[同業]에 대한 조언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단독사업자로 하는 것보다는 동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하는 편이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업을 결정하는 데는 세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외로움과 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해야 하는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동업의 장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서로 바빠서 마주치기도 힘들어지고, 대화도 힘들어집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서로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같은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생기면, 수익을 분배할 것인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할 것인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더 중시할 것인지,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인지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자금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상태를 완전히 오픈하는 것입니다. 재정 상태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지 않으면 믿음이 깨집니다. 사업을 통해서 벌어드리는 돈과 지출하는 돈은 전부 개인 돈이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하면 서로 오해와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지출에 대해 사유와 필요 유무를 충분하게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는 것이 문제 예방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동업자의 지분 비율, 손익분배방법 및 시기, 동업관계의 존속기간, 운영에 대한 역할, 대출에 관한 사항, 탈퇴시 지분처리 방안, 탈퇴 통보 기간, 근무시간, 휴가, 비용지출관련사항, 경조사비 관련사항, 계약 위반시 제제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양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성공적인 공동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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