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記帳]을 해야 하는 이유

3. 기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사항들.

by 김병훈

4.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


‘기장’을 한다는 것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장을 통해서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장을 해야 수입과 비용을 집계할 수 있고,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실질소득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기장료를 지불하면서 기장을 하는 것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로는 기장료를 내더라도 기장을 해서 줄이는 세금이 큰 경우이고, 비금전적인 이유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주가 직접 하기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아서 적자가 날 것 같은 사업자는 기장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영수증을 챙기는 등의 수고는 없지만, 실제로 손실이 나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비를 인정해주는 요율이 100%를 절대로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 기장을 하면, 적자가 난대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난 사실을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원칙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며, 또한 그 손실은 향후 10년간 이월되면서 다음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규모라 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들이 추계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율을 많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경비율의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률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계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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