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비용처리, 동업[同業]에 대한 조언

4. 동업의 장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by 김병훈

6. 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권리금에 대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사업주가 구상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운영되는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기존 사업을 넘기는 경우나, 잘되는 사업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세무적인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넘기는 것은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가 개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호도 같고, 위치도 같고, 사업아이템도 같고, 모든 것이 동일하더라도, 즉 사업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도

개인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면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이 되고, 새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개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 사업자등록번호도 새로 부여합니다.

법인사업체를 넘기는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체를 넘긴다는 것은 법인의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넘겨받을 때 중요한 이슈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사전적인 의미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게 될 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즉,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때 영업상의 이점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영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무형자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K라는 분이 권리금을 3,000만원 주고 식당을 인수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런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비용 처리를 못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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