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는 방법

7. 사업설비에 투자하거나 수출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by 김병훈

12. 사업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설비에 투자하거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환급해줌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자체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납부세액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에 따라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등의 투자가 발생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고하면, 인테리어를 하고 냉장고와 싱크대를 구입하고, 각종 집기 비품 등을 구매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조기환급을 이용하면 자금 압박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을 매입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수출하지 않고 일반 내수용으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상품을 매입해도 조기환급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힘드시더라도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일반환급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시설에 투자한 건만 가지고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월별로 마감해서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월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전부 집계하고 마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투자가 1월에 이루어졌다면, 1월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전부 집계해서 2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김병훈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김병훈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젼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26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최근 30일간 15개의 멤버십 콘텐츠 발행
  • 총 75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작가의 이전글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