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 기본권, 지금 논쟁을 넘어 실천으로
지난 12월 15일,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창원지회 송년의 밤에서 마주한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교사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오랜 후원자로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사가 정치적 기본권을 갖는 일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적 교육원칙이 요구하는 당연한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왜 지금 이 논쟁이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 질문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정치와 사회 문제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자랍니다.
그런데 교사가 그 질문에 답하거나 토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반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제11조 제1항 조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등권의 의미와 제한 가능성도 정부 권력이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런 헌법적 토대 위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단지 시간대 제한이나 직무 외 활동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헌법 정신과 형평성 원칙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세계적 교육원칙이 말하는 교사의 역할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