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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광도 울고 갈 비상계엄

by zaka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전두광도 울고 갈 비상계엄이다.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난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거울로 삼았을까?

아깝다. 처음으로 자아 성찰이란 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의외로 비판을 가했을까?

난 이 정도는 아니었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듣자니,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이 들긴 처음이다.

내가 종북세력에 반국가세력이었나?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국면 돌파라고 하기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쿠데타라고 하기엔 너무 반시대적이고,

비상계엄이라고 하기엔 너무 몰상식하고,

여러분, 저 믿으시죠?


한낮엔 라디오 DJ가 됐다가

한밤엔 기습 발표를 해놓고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선언?

전혀 준비되지 않고, 정교하지 않고, 즉흥적이다.

국회와 국민들은 전혀 동의되지 않은

소수 친목회가 저지른 돌발 행동?

혹시 술?

할 말은 많으나 체포될까 이 정도만.

난생처음 보는 포고령 내용에

통제받지 않은 언론은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아래 글은 앞으로 역사 교과서를 포함

대다수의 언론과 미디어에 영원히 구설에 오를

명문장으로 손꼽히지 않을까.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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