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바우처 사업? 쉬운 거 아니다.
오늘은 기업이야기 말고 사업공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한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선정된 기업들의 히스토리나 미선정 기업들의 사유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오늘은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바우처 지원사업은 아주 많은 공고들이 있다.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몇백에서 몇억까지이다.
과제의 공고마다 금액도 다 다르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다.
가장 최근의 바우처 지원사업 먼저 설명해주고 싶다.
우선 난 이 공고를 제안도 했고, 선정한 기업도 많다.
하지만 이 기업도 계약초기부터 바우처를 외쳐 댔다. 지겹다 바우처 바우처... 하지만 기업들이 어디서 들은 것은 바우처지원사업인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말하니 말이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은 몇백만 원짜리 바우처 지원사업이 아니다.
내가 하는 영역이 그리 몇백만 원의 지원사업의 공고는 솔직히 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기업이 직접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의 바우처 공고는 규모가 그나마 좀 있다.
기업이 원한다면 몇백만 원의 바우처 지원사업은 우리와 계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한 사업계획서에서 일부분 우리와 협의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건 우리와 함께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소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몇백만 원의 바우처 지원사업 때문에 몇억 원의 지원사업에서 "중복성검토"가 걸리면 그 아이템은 생명을 다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계약을 하게 되면 과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논의하고 검토받고 자문받으면 문제는 안 된다. 서술이 길었지만 일단은 이 정도는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
첨부해 놓은 지원사업은 2024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이다.
공고문을 볼 때는 우선은 어떤 목적으로 모집하는지 봐야 한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자
□ 사업목적 : AI 제품·서비스(이하‘AI 설루션’)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AI 설루션 기업(이하‘공급기업’)으로부터 구매·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
명확하게 적혀 있다.
신청자격 또한 명확하다.
□ (신청자격) AI 설루션을 구매하여 자사 제품·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중견기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
* 분과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분과 공모안내서 확인 필수
공고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단다.
확인 필수를 요구하는 것은 확인을 꼭 해야 한다. 나중에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어이없이 서면에서 지원자격 미달이 된다.
□ (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을 수요기업으로 하며, 공급기업은 국내 AI설루션기업에 한함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신청)
* 분과별 신청대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분과 공모안내서 확인 필수
여기서도 단서가 있다. 이 과제는 수요기업 (즉 AI 바우처를 지원받을 기업이 + 공급기업과 함께 해야만 신청이 가능) 한 것이다.
이 과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같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과제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매칭은 직접 해야 한다. 이과제를 들어가고 싶다면 말이다.
이 부분을 기업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작정 과제를 하고 싶다고 떼를 쓴다. 방법은 우리가 알려준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기업의 몫이다. 공고문에 보면 세부 내용은 공모안내서 확인 필수 라고 되어있다. 그걸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 (지원분과) 일반분과(모든 산업 분야), 의료분과, AI반도체분과, 소상공인분과, 글로벌분과 등 총 5개 분과
-> 자 이 지원분과는 광범위하다고 하지만 총 5개 분과로 나눠놨다.
여기에 속하는지는 또 붙임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 붙임 파일에는 여러 가지 분과별 내용이 있다. 여기에 부합해야 한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신청조차도 말이다.
□ (지원기간) 2024.05.01. ~ 2024.11.30.(7개월)
-> 해당 공고는 AI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로 7개월 동안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억 원 한도
* 과제 선정 후 사업비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최대 2억까지 AI 바우처 지원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과제 선정되고 정부 협약되고 나서 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삭감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다.
이건 기업이 그만큼 사업비를 잘 써야 한다는 거다. 컨설팅을 해주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거다.
기업이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삭감되는 거다. 이건 기업 탓이다.
사업비 지급은 현금처럼 지급기에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처와 명세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RCMS라는 사업비 계좌를 통해 승인받고 지출된다.
가상계좌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다.
솔직히 공고문을 보면 문의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있다.
사업 관련 문의처: 어쩌고 저쩌고 담당자에게 문의
시스템 관련 문의처 :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
이런 것이 적혀있고,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 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잘 안 받는다. 다들 외근 중으로 돌려놓는다.
문의전화가 너무 많아서 전화를 아예 돌려놓는 거다. 그래서 하루종일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모안내서를 잘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 어디 어디 운용 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 이런 것이다.
이거 관리규정만 파일을 열어도 머리가 쪼개질 것이다. 우리나라 말이지만 너무 많은 규정이 있어서 덜컥 겁이 나니 말이다. 기업들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하고 싶어 한다.
자 그럼 만일 AI관련 바우처 사업에서 AI 반도체 분야에 적합하다고 예를 들어보자.
파일을 열어야 한다. 열자마자 경악할 것이다.
파일을 열면 AI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파일들이 위처럼 나온다.
이걸 또 하나하나 읽어봐야 한다.
일단 알집으로 보이는 것도 보일 것이다.
붙임 파일도 보일 것이다. 하나의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산업분야가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따라온다. 이걸 다 준비해야 한다.
이건 저 위의 붙임 3번을 열었을 때 또 들어있는 파일들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파일을 열면 또 거대한 파일들이 나온다. 이걸 다 파악해야 한다.
이건 맨 처음 알집을 열었을 때 나온 파일들이다. 여기에도 파일이 또 있다. 이렇게 다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까도 까도 끝이 없다.
AI반도체 컨소시엄 POOL 목록 및 담당자 목록이 파일을 열면 나올 것이다 위의 파일에서 한글 세 번째 파일말이다. 붙임 4번이다. 여기서 컨소시엄 업체에 메일을 보내서 컨소를 해야 한다. 기업이 말이다.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다 확인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과제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들을 기업들은 매우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다.
연구개발비는 혈세로 주는 자금이다. 쉬울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너도 나도 바우처 바우처 하는 말을 나는 참 듣기가 싫다.
할 수는 있다. 조건이 맞다면 말이다. 컨소가 아닌 과제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시큰둥 해 한다.
기업의 현황과 맞는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면 되는데 권장해도 시큰둥한 경우가 많다.
적어도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이 목적인 것이다.
자 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의 목차이다.
위조건이 모두 만족되고, 그러고 나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을 다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가 있다.
바우처 지원사업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다. 하고 싶은 기업은 많지만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서이다.
사업비는 현금과 현물로 각 계산하여 사업비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비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꼬인다. 그래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AI 설루션 비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단가가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 공고는 AI바우처 지원사업이다.
바우처를 지원받는 사업, 즉 납품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정확히 산출되고 인건비나 기타 경비등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이것을 신청하는지 과제명도 정해야 하고, 산업분야 및 기술분류에 AI 기술 분야 중에 아이템이 시각지능인지 / 언어나 음성지능인지 / 분석 지능인지 / 행동지능 및 기타인지/ 추가 분야별 어떤 것인지 체크도 잘해야 한다.
[요약정리]
정부 바우처 사업
정부 바우처 사업은 수출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중소기업 지원 바우처, 창업 지원 바우처, 디지털 전환 바우처, 사회적 기업 및 소셜 벤처 바우처, 문화 및 콘텐츠 산업 바우처, 스마트 공장 구축 바우처, 농업 및 농촌 지원 바우처, 일반 바우처 등 다양하게 있다. 그 과제마다 공고별 자격요건이 다르고 정부 지원금의 금액과 기간등 요구조건은 다 다르다.
2.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데이터 수요 · 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全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매 · 가공 바우처 지원
[결론]
각 바우처 사업에는 세부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며 이는 각 사업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사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우처 사업은 대부분 공급기업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만약 원하는 공급기업이 없다고 한다면 공급기업을 직접 컨텍하여 공급기업에게 요청하여 공급기업 Tool에 가입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필수: 이것이 안되면 과제 지원을 하지 못한다)
선정시켜 준 기업 중에 건축물 관련해서 AI학습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기업이 신청한 적이 있다.
정확한 과제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기는 했다.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이 기업은 욕심이 넘쳐나서 이것저것 많이도 요구는 했다. 그렇게 바우처 지원사업과 함께 해서 우리와 1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과제를 4개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더는 안된다.
많이 하면 좋지만 이 기업은 아이템이 계속 "중복성 부분에 걸릴 것이라고 우리가 경고"도 했다.
하지만 감내하겠다고 했었다. 똑같은 기술인데, 과제명만 계속 바꾸면서 과제를 진행하고 싶어 했다.
그럴 수 없었다. 이 기업은 선정을 많이 시켜줬다. 그만큼 기업이 적극적이기는 했지만 많이 무례했던 기억이 남는다.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을 무지 했던 기업이다.
이 기업에게 계획서를 AI 바우처 지원사업만 50페이지를 넘게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외 계획서를 합치면 기업 자산의 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또 선정까지 되니, 얼마나 기업이 이득인가.
물론 선정된 만큼 우리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도 용역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많이 남는 장사다. 이 기업의 대표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었던 기억이다.
오늘 말이 길었다. 하도 바우처를 외쳐대니. 또 그럴 시기가 왔다. 2025년을 준비해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제발.... 기업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5천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어떠한 정부출연금의 과제던 들어가는 노력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도 큰 금액을 도전할만한 기업이면 더 좋다. 하지만 분수에 맞게 그리고 기업이 소화할 수 있게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과한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할 때도 있다.
이런 말을 컨설팅을 하면서 말하면 돈 받고 해 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그 누군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R&D는 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기업의 인적 현황과 향후 성장에 대한 계획을 듣고 파악하는 우리에게 컨설팅을 맡겼다면 과한 욕심으로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고 적당히 할 수 있는 한에서 도전을 권하고 싶다.
만일 직접 진행한다면 명심하자.
추가로 이 외에도 지역별로 특화된 바우처 사업들이 다수 있으며, 각 부처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다르다. 각 바우처 사업은 지원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업의 공식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기관에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