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통지가 왔다 그런데 두 곳이다

임시보호조치와 부양료 심판 청구

by Always

경찰서 조사를 받고

형사님께서 법원에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한지

2주정도 지났을 때

A시 가정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


임시조치결정

청구인은 A시 지방검찰청

행위자는 엄마


조치사항은 두가지다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금지


그런데 임시조치기 때문에 기간이 2달이다


네이버 검색을 시작했다

임시조치, 보호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일단 변호사의 광고글이 먼저 검색된다

임시조치, 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전문변호사인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내용들


그리고 카페글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대부분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혼 상태의 여성분들이 올린

질문과 답변글, 소송 진행상황 등

그동안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었다


거기에 관련 법을 찾아보며 내린 결론

임시조치는 2달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첫 조치 후 2번 연장이 된다는 의미다)


임시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안심이 되긴 하면서도 2달은 생각보다 짧다

연장을 준비해야 했다


법원명령의 효과는 상당했다

사건 이후 밤이고 낮이고 계속되었던

엄마의 연락이 조용해졌다


말이 연락이지


회사로 전화하겠다

회사로 찾아가겠다

처가로 찾아가겠다

세상에 알리겠다

또 신고해봐라


대부분 협박/경고성 멘트였다


엄마가 회사에 전화하는 건 한두번이 아니었다

아내와 나에게 분풀이 연락을 계속 하다가

우리가 반응이 없으면(연락을 받지 않으면)

정말 회사로 전화했다


그 때마다 걸려온 전화가 안들리는 끊는 연기를 해야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바로 또 울리는 전화벨 때문에

전화선을 뽑아 놓은 적도 여러번이다

노이로제 라는 말이 이럴때 쓰이는 거겠지


법원의 조치가 있어서 안심은 되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있었다


임시조치가 있기 전

엄마는 장인에게 연락을 취해

당신이 딸을 잘못키웠고,

당신 딸이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니 대신 사과를 해야한다고

처갓집을 괴롭혔고


처가에서도 연락을 차단하자

지인의 폰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어느덧 한달이 지나가고 있을 무렵

카톡 메세지가 도착했다

법원에서 도착한 문서가 있으니 열람을 하라는 내용이다


이게 뭐지?

발신기관이 임시조치를 내린 A시 가정법원이 아니고

엄마가 살고 있는 B시 가정법원이다


폰으로 조회가 되질 않아서

바로 통화버튼을 눌렀다


OO씨 아드님 되시죠?

어머님께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셨어요

청구서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답변서 제출해주세요


부양료 심판청구

이건 또 뭐람?


주거침입 사건을 계기로

나는 결혼을 기점으로 15년 넘게 매달 엄마에게 드린 작은 용돈을 끊었다

여러달이 지난것도 아니고

내가 용돈을 끊자마자 엄마는 부양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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