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편지'일뿐이다. 하지만 조금 특수한.
업무를 하다 보면 내용증명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이든, 아니면 회사의 업무 때문이든 말입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분쟁의 기초적인, 또는 시작 단계에 있는 해결 수단으로써 굉장히 자주, 또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증명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걱정을 해야 함에도 그냥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시작으로, 몇 편의 글을 통해,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또 내용증명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우편물의 줄임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이라는 말이지요.
A가 우체국을 통해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우편물 3부가 필요합니다.
1부는 원래의 목적대로 B에게 보내고, 1부는 A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즉, A가 내용증명우편물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A가 B에게 X라는 내용으로 우편을 발송하고, B는 해당 우편을 받았다'는 것이 우체국이라는 공기관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일종의 편지와 같은 것인데, 그 내용, 그리고 발신 및 수신 사실을 공공기관이 증명해 주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대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당신이 내게 100만 원을 빌렸으니,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100만 원을 갚아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B가 해당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가 A에게 1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증명은 '편지'인데, 공기관이 내용을 증명하는 '조금 특수한 편지'일뿐입니다.
또한 A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오직 'A의 단독 행동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편지 좀 받았다고 다 돈을 갚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 A의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2) 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