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법률 짧팁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4)

내용증명을 통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

by 심재우 변호사 Mar 20. 2025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3) 편에 이어, 내용증명의 효과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


"고의"는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민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식).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었다면, 결국 타인을 다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이렇게 고의라는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고의가 형사 처벌과 관련한 핵심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고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고의"라는 것이 언제나 위 예시처럼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회사가 ㄱ 상표로 상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 D가 ㄱ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ㄲ 상표를 사용해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등록 상표의 침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D에게 고의가 있는지 애매합니다.

C 회사가 ㄱ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시장에서 엄청 유명한 상표는 아니고, 이제 막 서서히 알려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C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귀사의 ㄲ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나의 ㄱ 상표를 침해한 것이니, 지금부터 ㄲ상표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D회사는 적어도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한 때부터는 ㄱ상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ㄲ 상표를 사용한다면(= 의사), 결국 내용증명을 수령한 이후의 ㄲ 상표 사용 행위는 고의적으로 ㄱ상표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추후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자.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에 제한은 없으므로, 원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구두, 전화 등)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장 명확하고 간명한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구두나 전화로 해지할 경우, 서면과 같은 명확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 사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뜻이 담긴 서면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발신 및 수신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해지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위의 방법들보다는 훨씬 명확하지만, 내용, 그리고 발수신 사실에 대한 입증이 내용증명처럼 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분쟁의 위험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3)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