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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5)

내용증명은 이렇게 작성하면 좋다

by 심재우 변호사 Mar 27. 2025


내용증명과 관련한 마지막 글로,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백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형태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에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증거가 다 명백하여 내용증명에서 부정해 봐야 의미도 없고, 사건이 더 악화될 뿐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고, 돈을 빌린 금융거래 내역도 명확하며, 그 외 소멸시효와 같은 항변 사유도 없는 경우인데 변제할 재원이 없다면, 차라리 유선 통화나 대면을 통해 변제기 유예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상대방이 특허권 침해의 경고장을 보냈는데 내가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애매한 경우라면, 굳이 지레 겁을 먹고 '특허권을 침해해서 미안하다'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사실 대부분의 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만, 내용증명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길게 기재하다 보면, 내 정보가 많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상대방에게 내 정보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성실하게 반박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를 기재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법리적 주장을 할지, 내가 어떠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등등의 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대방이 모든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정보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간결하게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반박을 한답시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근거를 많이 털어놓는다면, 이는 결국 상대의 의도에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은 핵심적인 내용만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하면서 작성하자


내용증명은 당사자 간에 어떻게 읽히는지 보다는 제3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어차피 서로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글을 어떠한 느낌으로 읽을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격화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이 증거로서 제출될 것이고, 재판부에서 모두 읽어 볼 것입니다.

그러니 제3자인 재판부가 각 당사자의 내용증명을 모두 읽었을 때, 전반적으로 누가 더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누가 더 억울한지 생각해 보면서 작성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근거 없이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당신의 부당한 주장이 나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장을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차피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보다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느낌만으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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