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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의 요건

사업주의 도산

by 심재우 변호사 Feb 12. 2025


지난 글에서 대지급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대지급금의 대략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급금의 요건(그 중 사업주의 도산 요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글에서 정리한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전체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가.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나.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도산의 종류

사업주의 '도산'에는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이란 말 그대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도산임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도산은 법원의 공식적인 도산 절차(파산선고 결정, 회생 개시결정 등)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재판상 도산

(1) 회생절차 개시결정(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채무를 조정해줄 경우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사업 계속 영위를 통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2) 파산선고 결정(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파산선고 결정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입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더해,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3. 사실상 도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확히 정해지는 재판상 도산과는 달리, 사실상 도산은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서, '비록 법원이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무렇게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일 것
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다.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한편, 이러한 사실상 도산의 인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대지급금 요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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