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NDC, 최대 60% 감축안 공개
•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NDC 초안을 공개했다.
• 산업계 현실과 국제 권고의 갭을 조정하려는 시도지만, 하한 설정의 완화 논란이 남아 있다.
• 향후 감축 성공의 핵심은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세부 로드 맵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1. 정부가 공개한 2035년 NDC*의 주요 내용은?
• 정부는 11월 6일 국회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 최대 60% 감축하는 초안을 발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중기 기후 변화 대응 목표
• 1안은 50~60%, 2안은 53~60% 감축으로 구성 - 이는 파리협정(2015)에 따른 중기 국가감축목표 (NDC)로, 향후 확정 후 UN에 제출될 예정
2. 배경과 쟁점은 무엇인가?
• 2030년 목표 이행이 지연되면서, 2035년 중기 목표를 통해 산업 현실과 국제 권고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
- 한국의 NDC(2030)는 2018년 정점 대비 40% 감축 으로, 연평균 감축률이 4.17%/년. 이는 미국(2.81%), 일본(3.56%), EU(1.98%) 등 주요 선진국 대비 급격
- 기업계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저탄소 공정 전환이나 신기술(CCUS 등) 도입이 2030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 이에 목표시점을 5년 더 늦추어 감축 이행 부담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더 큰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전략
• 다만, 하한이 50%냐 53%냐에 따라 산업계 부담과 감축 실효성이 달라짐
- 50%는 산업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주지만, 53% 는 더 강력한 감축을 요구 (약 2,230만 톤 더 감축)
- 반면 50%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선형 감축 경로’의 최소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 ‘2030년 목표 실패’를 인정하고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반대로 53%를 설정하면 국제적인 책임과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더 강하게 표명할 수 있게 됨
[TIP]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판결
• 판결 일자: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 판결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 결정 내용: 헌법불합치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 시한 부여)
• 핵심 위헌 사유: 해당 법률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정량적 기준을 전혀 제시 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였음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 판결 취지: 감축 목표 설정을 정부의 단기적 재량에만 맡겨두면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게 되므로, 중장기적인 감축 목표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함
•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감축 폭은 약 60% 이상인 상황. 국내 목표가 다소 완화됐다는 지적도 존재함
3. 주요 감축 수단과 정책 방향은?
• 전력(전환) 부문: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석탄발전 감축: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지, 단계적 가동 중단
- 재생에너지·원전 병행 확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 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균형적으로 확대.
- 계통 안정화 인프라 구축: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ESS),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인프라를 대폭 확충
• 산업 부문: 고탄소 산업의 혁신적 전환
- 저탄소 공정 전환: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방식 도입, 시멘트의 혼합시멘트 확대 등
- 연료 전환: 산업용 보일러 및 생산 시설 연료를 석탄, 석유 등에서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매스 등 청정 에너지로 전환
- CCUS 기술 적용 확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CCUS(탄소포집·활용·저 장) 기술을 대규모 산업단지에 적용 확대
• 수송·건물 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 및 효율화
- 전기차·수소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포함
- 고효율 리트로핏 확대: 단열재 보강,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리트로핏) 의무화 및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