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권리금 계약 시 양도양수 시설·설비 등 확인

by 띵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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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범위 파악


계속 영업 중인 매장을 양수받은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어떤 설비와 집기 (이하 설비등)를 넘겨줄 예정인지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 운영할 업종이 기존 업종과 다르다면 넘겨받을 설비 등이 많지 않을 테지만, 업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설비 등을 그대로 양수받는 경우가 일반적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비 등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장 안내를 받을 당시에는 "업종이 같으니 지금 있는 것 그대로 넘겨드릴게요"라고 말했던 임차인이 계약금을 받고 난 뒤에는 "이건 제 개인 물품이고, 저건 반납해야 하는 것이고... 권리금 많이 깎아 줬으니 OO시설품은 내가 가져가 팔겠다.." 등 처음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업종이 달라 꼭 필요한 설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매하듯 양수받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역시 양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후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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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또는 반납해야 하는 설비 등 파악


양수받을 설비 중 일부는 임차인이 렌탈로 사용 중인 장비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커피머신, 주류냉장고, 포스기, 정수기, CCTV, 테이블오더기 등이 렌탈로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렌탈 형태로 제공되다 보니 생각지 못한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최근에는 창업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작하는 젊은 창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매장 내 대부분의 설비를 렌탈로 들여놓고 '장사해서 번 돈을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되어 얼마못가 폐업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전에 중개 의뢰로 커피숍 매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커피머신이 렌탈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게 돼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당연히 매장 소유 장비라 생각했었는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렌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까지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당연히 넘겨받는다고 생각했던 장비가 렌탈 품목이었고, 계약 해지로 반납된다면 예상치 못한 구입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자칫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렌탈 회사에서는 사용자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가 본인 매장에서도 필요한 품목이라면 승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렌탈 계약은 보통 3년 단위로 체결되고, 중간에 폐업하면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현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함으로써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찍 폐업하게 되더라도 위약금이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으니 포스기나 CCTV 등 계속 활용 가능한 장비라면 승계 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다만, 무심코 이어받았다가 더 유리한 렌탈 조건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승계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렌탈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 보고 해당 장비의 렌탈 조건이 적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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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는 시설 등의 상태 체크


양수받을 설비와 집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실제 영업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작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양수 품목에서 제외하고 권리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수리 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봐야 해요.


특히 휴업 중인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설비는 성능 저하나 고장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 임차인 영업 당시에는 잘 작동되던 기기라도 인수 시점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눈으로만 슬쩍 확인하지 마시고 직접 작동시켜 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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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남겨놓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양수받을 설비 등의 상태를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확인했던 설비가 잔금 지급 전에 갑작스럽게 고장 나거나 일부 품목이 현 임차인의 실수로 반출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촬영 시에는 설비 등의 위치를 매장 전체 모습과 함께 담아두는 것이 좋아요. 양수받기로 한 설비 등이 빠지지 않고 모두 매장에 남아있는지 확인할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 커피머신, 포스기 등 작동 여부가 중요한 전자기기들은 실제로 작동되는 모습까지도 영상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잘 작동되던 것이 잔금 치르기 전에 갑자기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양도양수 품목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품목명, 수량, 상태 등을 기재하고 현 임차인과 본인 양측의 서명을 받아 각 1부씩 보관하면 추후 분쟁을 보다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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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물품 처분 요청


본인에게 필요 없고 처분하기 힘든 시설물이나 집기는 잔금일 전까지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해 둡니다.


만약 실내를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내부 철거 들어갈 때 같이 폐기하면 되지만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부분 인테리어만 계획 중이라면 남은 시설물 등으로 인해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장 난 기기, 시든 화분, 냉장고 안 식재료, 자잘한 생활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도 잔금 전까지 처리 요청해 두어야 하는데요. "현 상태 그대로 넘기기로 했으니 양수받은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상식적인 정리도 없이 몸만 나간 경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마대자루에 폐기물을 마구 담아 가게 뒤편에 방치한 채 떠난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현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TIP. 다음 임차인을 구했는데 나도 몰랐던 폐기물들이 우연히 발견되었다면?


장사를 하다 추후 가게 처분을 하게 될 때, 현 임차인이 두고 간 폐기물을 나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수 있어요.


다음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다음 임차인이 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말이죠. 심지어 현 임차인도 몰랐던 묵은 폐기물이 나올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모든 공간 확인해서 폐기물 처리 요청을 해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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