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등 영업증 발급이 필수인 업종은 그렇지 않은 업종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훨씬 많죠. 그래서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발급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예기치 못한 사유로 영업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영업 시작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큰 피해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동일 업종으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기존 임차인의 영업증을 그대로 승계받는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절한 확인 절차 없이 영업자 지위 승계를 무턱대고 받으면 신규 발급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기 전에 어떤 것을 체크해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해요.
영업자 지위 승계가 가장 흔히 이뤄지고 있는 '식품 영업자 지위 승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숙박업이나 약국 등 다른 업종도 유사한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폐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폐업신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영업 폐업신고이며 다른 하나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자 폐업 신고예요.
먼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영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여야 승계가 가능해요. 즉, 기존 영업자가 계속 영업 중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폐업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승계는 불가능하고 신규로 영업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 경우 관할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사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반면, 사업자 폐업 신고는 반대예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 폐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새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지연하면 새 임차인의 영업 시작일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영업 승계 신청 당일에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현 임차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려 놓아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까지 함께 승계받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영업 중'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까지 승계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영업증 지위 승계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신고면적이죠.
이는 관할청에 등록된 영업 면적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 면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현장에서는 신고된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으면 관할청의 현장 방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 차이로 인한 영업증 발급 불가'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장에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양도양수할 땐 반드시 영업증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 부담을 줄이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신고면적과 실제사용면적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다를 때입니다. 영업증 승계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영업 중에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조사나 시정 명령,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구조 변경이나 확장 등으로 인해 차이가 생겼다면 영업 면적 정정 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면 위법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영업 중 언제라도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행정처분 이력 확인이에요. 영업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이력 중 일부는 영업증 승계 시 새로운 영업자에게 그대로 함께 승계됩니다.
현 임차인이 받은 행정처분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이력은 영업을 승계받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어지구요. 1년이 지난 이력은 승계되지 않는거죠.
문제는 만약 본인이 영업을 시작한 후 실수, 부주의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미 승계받은 기존 행정처분 이력과 합산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위반이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인데, 전 임차인의 행정처분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승계 전에 현 임차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새올전자민원창구'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해당 업종을 관리하는 관할청(위생과, 환경위생과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에요.
관할청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주소지에 특정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정화조 용량, 건축물용도 등)할 때 "영업증 승계도 받을 생각이니 행정 처분 이력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 길더라도 영업증 지위 승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할청 담당자에 따라 깐깐하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 확인 절차를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여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