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적, 인명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증 발급 신청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되지 않으면 영업증 발급이 거절되고, 영업증 없이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못하니 결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소방시설완비증명서(이하 소방필증)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일정 시간의 소방교육이수와 내부 시설·구조를 소방법에 맞게 갖추고 난 후 소방서에 소방필증 발급신청, 현장 점검을 마치면 그때서야 소방필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그 소방필증을 가지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순서 : 소방교육, 소방법에 맞게 내부 시설과 구조 갖춤 -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화재보험가입 - 영업증 신청 및 발급 - 사업자등록
내가 하려는 업종이 소방 시설을 갖추고 화재보험 가입도 필수로 해야 하는 업종인지, 아닌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법령을 통해 내용 확인하시고 난 후 영업증 발급 관할청 담당자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 업종 몇 개를 꼽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지하: 바닥면적 66㎡ 이상시
•2층 이상: 바닥면적 100㎡ 이상시
※ 단, 지상 1층 또는 지면과 직접 연결된 층은 제외
2. 유흥주점, 키즈카페, 방탈출, 노래연습장
•층수와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
3.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건물에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같은 건물에 학원이 둘 이상이며 합계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시
-같은 건물에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만약 법문이 익숙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다면 영업증 발급해 주는 관할청에 연락을 취하여 "내가 oo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소방필증 필요한 업종인가요?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방필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해당 건물 지역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 "내가 oo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소방필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상세히 안내드릴 거예요.
건물 화재는 대규모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히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만큼 소방필증 신규 발급 절차도 까다로운데요. 만약 기존에 영업 중이던 매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라면 소방필증을 새로 발급받기보다 기존 소방필증을 승계받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해요.
하지만 영업장 구조 변경으로 피난 동선이 달라졌거나, 영업장 면적이 넓어졌거나, 내부에 방을 추가로 나누어 개수가 늘어난 경우, 업종 변경이나 인테리어 변동 등으로 인해 소방필증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신규 발급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소방업체나 관할 소방서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구, 피난계단, 스프링클러, 소방벨 등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소방 시설은 업종에 따라, 면적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했다가 소방 설비가 미비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현행 법에 맞게 소방 시설을 갖추느라 예상치 못한 비용이 수천만 원 들 수도 있고, 심지어 공사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아예 필증 발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설비 업체와 소방서를 통해 사전 견적과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관할 소방서에서 부여하는 MU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코드번호는 소방필증을 발급받을 때 함께 부여되며, 하나의 사업장마다 하나씩 고유하게 부여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개를 하면서 같은 건물 내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MU코드로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해당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 사장님들 중 한 분의 지인이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지인을 통해 불법으로 MU코드를 공유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례가 흔한 건 아니지만 사업장 인수받기 전에 반드시 소방필증과 화재보험 증서, MU코드가 해당 사업장에 정당하게 부여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