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명드릴 내용도 음식점, 카페, 운동시설처럼 영업증 발급이 필요한 비자유업종 사장님들께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에요. 반면 서점, 소품샵, 공방 등 자유업종에 해당되는 사장님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건물의 하수처리 방식은 오수를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직관 방식과 정화조를 설치해 일정 기간 오수를 저장한 후 처리하는 정화조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직관 연결 방식인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건물이거나 직관 연결이 어려운 지역은 정화조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입점하려는 건물의 하수처리 방식은 건축물대장 두 번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오른쪽 중간쯤 [※하수처리시설] 항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직관 방식, '00인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화조 방식의 건물이에요.
가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대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없거나 직관 연결은 되어 있지만 기재 누락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대장을 발견하셨다면 관할 시군구청 하수도 관리과에 전화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직관 방식은 오수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 확인이 필요 없지만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정화조 용량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용량 산정 방식이 있지만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관할 시군구청의 하수도 관리과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곧바로 입점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데요. 다만 관할청에 따라 전화로 확인 가능한 곳이 있고,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 가능한 곳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하수도 관리과에 문의할 때는 입점하려는 건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업종들을 층별, 호실별로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정화조 용량 산정 시 각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오수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정보 없이 잘못 전달하게 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고, 입점 가능 여부도 추후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점이 불가하지만 초과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 이하인 경우엔 정화조 청소 주기를 늘리는 조건으로 입점 허용이 되기도 해요. 1년에 한 번 청소하던 것을 1년에 두 번으로 늘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청소 주기가 연 2회로 변경되어 있거나, 총용량이 200%를 넘게 되면 입점 자체가 불가하고 정화조 증설 또는 직관 연결 공사를 해야 해요. 지역에 따라 직관 연결 공사가 불가한 곳일 수도 있고 매립된 정화조를 드러내는 대규모 공사이므로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공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이 200%를 넘지 않아 조건부 입점이 가능한 경우라면 정화조 청소 비용 부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정화조 청소 비용은 보통 해당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안분 계산하여 부담하고, 10만 원 안팎이에요. 1년에 한 번 내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텐데요. 다만 본인이 입점하게 되면서 2회로 횟수가 늘려졌다면 매해 1회분 청소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예요. 건물 신축 당시 건물주가 최초 납부하고, 이후 업종이 변경되면서 기존 오수 발생량보다 1일 기준 10톤 이상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량만큼의 부담금이 다시 부과돼요.
이 부담금은 1회성 납부인데요. 한 번 납부하면 이후 새로운 초과 오수 사용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루 10만큼의 오수를 배출하는 중국집에 하루 5만큼 오수를 배출하는 휴대폰 매장이 입점하면 부담금이 없어요. 하지만 휴대폰 매장에서 오수량 15만큼 배출하는 세차장이 들어온다면 이땐 초과하는 5만큼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거죠.
부담금이 발생되면 임대인과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해당 공간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럴 경우엔 렌탈프리기간을 넉넉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면적에 따라 납부금 차이가 커요. 면적 4~50평 이상의 중대형 매장은 수천만 원까지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넓은 공간 사용하는 사장님들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해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청 하수도관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개업 준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때 창업 경험이 있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거나 커뮤니티에 문의 글을 남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은 영업증 발급 권한이 있는 관할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에요.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