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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필수적인 신체감정촉탁신청

by 이일형 변호사

작성자는 약사 출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실제 소송에서 신체감정촉탁신청을 수십 차례 활용해 왔다.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며,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고 있다.


오늘은 환자의 현재 몸 상태, 그리고 의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신체감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신체감정이란,

쉽게 말해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환자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 확인해주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일종의 건강검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현재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증명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환자는 “몸이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의사에게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단순히 주장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법적 증거를 요구한다.


특히 의료소송에서 환자는 "현재의 몸 상태"를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의사는 환자에게 현재 피해가 생긴 것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신체감정촉탁신청이다.


신체감정촉탁신청은 의료소송 실무에서 사실상 거의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되며,

소송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환자 측 시선: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벽은 증명이다.


진료기록은 병원에서 작성한 문서이고, 환자의 현재 상태는 문서에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현재 상태를 평가 받으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피해의 규모를 법원 감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입증받을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의료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장기 손상, 신경계 문제, 보행 장애, 청력 저하 등은 시간이 지나도 명확한 감정이 가능하므로,

신체감정촉탁신청은 환자의 권리 회복에 핵심이 된다.


의사 측 시선: 부당한 주장을 걸러낼 수 있다


반대로, 의료진 입장에서도 신체감정촉탁신청은 중요한 절차다.

환자에게는 과잉 주장을 통해 병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경향도 분명 존재한다.


이때 법원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환자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의사의 주장과 감정 내용이 일치한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어 논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결국 감정 결과는 쌍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의료소송 실무에서 신체감정은 거의 필수적인 절차이다


의료소송 실무상 신체감정촉탁신청은 쌍방 중 하나가 신청하게 되는데,

법원은 거의 100%의 확률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의료소송에서 감정은 진료기록의 해석을 넘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신청 절차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자의 현재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거나,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감정은 사실상 필수 절차로 간주된다.


만약 쌍방 중 하나가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신체감정을 신청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


의료소송에서 감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준비가 중요하다.


진료기록 분석


의료지식과 법적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가 필요하므로

의료전문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감정 항목 구성


과실 유무, 인과관계, 회복 가능성 등 필요한 감정 항목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환자 진술 정리


증상 발생 시점, 치료 경과, 현재 불편 등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면 감정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러한 준비는 감정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결론: 누구든 감정신청에서 승패의 단서를 찾는다


신체감정은 의료소송에서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절차이다.

환자에게는 손해를 입증할 기회를, 의사에게는 손해 없음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쌍방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이므로, 감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ilhyunglee@naver.com)

010-3970-9706

blog.naver.com/lawyer_l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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