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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핵심, 진료기록감정신청 절차에 대하여

by 이일형 변호사

의료소송은 환자나 보호자, 혹은 의료진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다. 막상 법적 절차에 들어서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라는 막막함이 앞선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실제 분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의료소송 진료기록감정신청이다.


실제 의료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과실’과 ‘인과관계’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의료소송 진료기록감정신청은 원고든 피고든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절차다.



진료기록감정신청이 중요한 이유



법원은 의학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제3의 전문가 기관이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 절차이다.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환자의 상태, 의사의 조치, 치료의 경과 등의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분석되며, 이 감정 결과는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송 초기에 감정신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소송의 방향성과 합의 가능성까지 좌우할 수 있다.



감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


1. 감정신청 준비


원고(환자 측) 또는 피고(의료기관 측) 모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감정의 목적, 쟁점, 필요성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이때 핵심 키워드는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손해의 인과관계’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한 뒤, 감정기관을 지정한다. 흔히 대학병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ex: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이 활용된다. 감정기관은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아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3. 감정 시행 및 보고


감정기관은 통상 2~3개월 내에 감정을 마치고, 법원에 감정서를 송부한다. 감정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쟁점에 대한 전문가적 소견이 기술되며, 향후 재판의 주요 기초자료가 된다.


다만, 2025년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각급 종합병원에서는 감정을 상당히 딜레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6개월~1년 가까이까지도 감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란다(향후에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곘으나, 기본적으로 감정이 그렇게 신속한 절차는 아니기에 향후에도 유사한 흐름일 것으로 보인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감정의 내용과 방향은 소송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감정 신청 시기: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반박하는 포인트까지 감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 항목의 명확성: 모호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 예: “수술 과정에서 표준적 술기가 준수되었는가?” 등.


기록 제출의 완전성: 진료기록 전반,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감정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



결론 및 실전 팁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은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다. 만약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면, 정 결과를 통한 객관적 주장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현재 의료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의료기관으로서 방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신청 여부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료기록감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감정 항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자

✔ 관련 진료기록은 빠짐없이 정리하자

✔ 감정 결과에 따라 합의나 반박전략을 미리 설계하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ilhyunglee@naver.com)

010-3970-9706

blog.naver.com/lawyer_l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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