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내리사랑

by 원빌리


증여에 있어서 '세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중과세 사전적 의미 :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과세하는 일.**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는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과세**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비과세 한도를 잘 지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며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는 반드시 ‘기간’과 ‘금액’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¹현금, ²주식, ³보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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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증여
현금 증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구간별로 나누어 0세~9세 2천만 원, 10세~18세 2천만 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세에 2천만 원, 10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증여하느냐입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목돈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일찍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저희 부부도 자녀 명의 증권 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이체한 뒤, 주식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엔비디아 같은 장기 성장 기업들입니다. 덕분에 현재 수익률은 50%가 넘었습니다.


'시간은 최고의 투자 동반자. 일찍 시작한 한 발자국이, 늦게 시작한 열 발자국을 앞섭니다.'


2. 주식 증여
주식은 현금을 대신해 직접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즉,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증여하면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현금으로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새로 주식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주식 증여의 장점은 자녀가 직접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산을 어떻게 불려 가는지 지켜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경제 교육이 됩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3. 보험 증여
보험도 증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미 현금이나 주식으로 비과세 한도를 채운 상태라면, 자녀 명의로 전환되는 보험 계약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을 추후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환급형 보험을 자녀 명의로 돌린 뒤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자녀가 환급금을 받는다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계약자는 부모 명의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보험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20년 납 30년 만기로 계약했고, 실손보험은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급형 비갱신 보험을 선택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계획도 세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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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최근 개편된 법에 따르면,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5천만 원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주에게도 미성년자 기준으로 10년간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어, 여유 있는 가정이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는 한 세대가 모으고, 다음 세대가 불리고, 또 그다음 세대가 지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비과세 한도조차 다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한다면, 자녀에게는 생각보다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리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무심한 듯 보여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제 스스로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절세’라는 작은 노력이 결국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계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산은 증여로 전달되지만, 사랑은 삶으로 전해진다.'



증여의 기본 원칙.


1. 현금은 미성년자 기준 10년간 2천만 원 비과세,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2. 성인 자녀에게는 기본 5천만 원 외에도 결혼·출산 시 5천만 원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3. 보험도 증여로 간주되니 명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꽉 채우는 것과, 일찍부터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자녀에게는 큰 자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산 이전의 바탕에는 ‘내리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며 해결이 안 된다면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건 싫다. 하지만 세금이 만들어주는 문명은 사랑한다. -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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