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검찰의 완전 청산입니다-사설에 대한 입장-87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설은 바로 시민언론 민들레의 공소청에 대한 사설입니다.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누더기 법안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역시 정부 수정안에 대해 미세 조정 이외에 더 이상 수정을 거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 입법예고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당원들 역시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심의한 후 확정했다. 당초에 발표한 것이 검찰 부활 방안이라며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다시 내놓은 수정안이 중수청은 이원화했지만,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 3단계 검찰구조를 그대로 따랐다. 명칭 역시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되어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살아있다. 그리고 공소청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공소청 직원이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고 중수청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여전히 넓게 규정된 채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 수사권과 이첩권을 갖도록 하는 등 1차 입법 예고안의 핵심 문제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다.”
1.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은 정부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의 공소청법 심사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이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민주당 당원들은 검찰개혁추진단의 배후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 말고는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는 등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2. 당원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6일 오후, 김용민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 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기자회견 때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는데, 수정된 법안 또한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2항),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공소청법 제4조 9항)도 들어가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 수사권이 부활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한다. 공소청법 제4조에는 공소청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사항들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관련 당이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하였고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는데 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4월에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민석 총리에게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기라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밝혔다.
3.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정부 안을 무비판 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법사위에서 수정 가능하다고 했으니 법사위에 맡기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국민의 염원을 수용하고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입법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국민주권으로 명령한다. 검찰과 야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 정부안은 당장 철폐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 조국 일가에 대한 멸문지화식 수사,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의 기소를 잊었느냐며, 누더기 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다음 희생양은 정부안을 내놓은 자들이 될 것임을, 또다시 무도한 검찰출신(공소청 출신) 무도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장담한다고 경고한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공소청의 장을 꼭 검찰총장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맞다. 그리고 고등공소청은 불필요하다. 꼭 검찰과 같은 것이다.
P2: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방식으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공소청 법안은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은 공소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사 및 기소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공소청 법안은 별도의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
P3: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기관이라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함께 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역할이 달라졌다면, 사람과 업무체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사건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이름이 다를 뿐 속 알맹이는 똑같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취지와 달리 불투명하게 운영되었고, 책임회피의 창구로 운영되기까지 했다. 공소청사건심의위원회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투명한 운영과 확실한 견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C: 이번 공소청 법안은 도로 검찰청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독소조항이 많다. 공소청 법안이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낀 만큼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P1: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을 없애고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시비를 걸게 분명합니다. 다만 법안에 검찰총장으로 보한다고 하고, 개헌을 할 때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위헌 시비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나눈 것인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검사들이 왜 연착륙을 해야 합니까? 사라져야 할 검사들과 검찰입니다. 굳이 연착륙을 해야 하나요?
P2: 공소청이 이제는 특사경을 지휘하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검찰청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사경을 지휘한다는 것은 모순점이라고 짚고 있는데,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이라는 낡은 단어를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공소청은 수동적으로 기소만 해야 합니다. 수사는 물론이고 보완수사나 요구권도 안 됩니다.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하면서 초법적인 행태를 저질러온 검찰입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그 잔재 자체가 다 없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P3: 공소청이 기소만 하는 기관인 만큼 사법기관(또는 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검찰 인원을 그대로 들이는 것은 연착륙이나 온건 개혁이 아닌 기득권을 보호하는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의 명령과 검찰개혁 취지에도 안 맞고, 광장의 외침을 철저히 배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C: 이번 정부 수정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미세조정 이외에 조정은 거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사위, 특히 강경파도 그렇고 국민도 이러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추운 내란정국에 광장에 나가서 사회대개혁을 왜 외쳤답니까? 왜 내란청산을 외치고, 검찰해체를 외쳤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국민은 검찰개혁에 대해 2차 수정안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법안에 대해 따지는 건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 저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2차 수정안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고, 도로 검찰청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의 역겨운 2차 수정안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대통령의, 정부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의 시간입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공소청 이대론 매우 위험"… 여당 당원들도 조직적 반발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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