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란정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을 서둘러 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설도 나왔습니다. 다만 개헌논의에 대해서 저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사설을 보시면서 제 입장을 밝혀둡니다.
제기하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장하는 내용
1. 제헌절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며,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쿠데타로 인해 탄핵되고, 파면된 이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라 그 의미가 새롭다.
2. 87년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있는 등 그 한계점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내란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총의와 여망이 바로 개헌이다.
3. 국회가 개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를 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다. 개헌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한다.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다.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하고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12.3 불법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개헌여망은 더욱 커졌다. 왜냐하면 87년 헌법은 그 한계점을 명백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P2: 제왕적 대통령제를 변경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여러 곳으로 나누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의 초안도 나와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있어서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현행 헌법에 없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헌법에 수록하여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
P3: 국회는 시간을 미룰 것 없이 여야 합의를 해서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여야가 정쟁을 멈춘다면 내년에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다.
C: 12.3 불법계엄을 막아낸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개헌에 대한 여망이 매우 강해졌다. 87년 헌법은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 권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고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있어서 여야 모두 이견은 없으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현행 헌법에 없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헌법에 수록하여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개헌논의를 해야 하고 그 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멈춘다면 내년에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저 또한 개헌에 동의합니다. 87년 헌법의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12.3 불법계엄은 87년 헌법의 수명이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P2: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현행 헌법에 없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헌법에 수록하여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이견 없습니다. 4년 연임제 또한 찬성입니다만, 국무총리 국회추천권은 조금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다수당의 논리에 따라 선출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하다면, 이는 국정운영에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내각제와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해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P3: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좋으나... 개헌논의 파트너로서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또한 내란을 옹호하였으며,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내란범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연설을 하기도 했으며,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표결한 의원들이 18명뿐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제지당하거나, 만류로 들어가지 못한 국회의원도 있었고, 물리적으로 먼 곳에 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국회의원도 있었고, 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회의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당사에 있었고, 심지어 당시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사보타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07일 1차 탄핵표결 때 집단퇴장을 하면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자 들하고 무슨 개헌논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위헌정당해산심판부터 먼저 해서 해산을 시켜버리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C: 저 역시 87년 헌법의 수명이 다 했다는 점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력 분산 및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헌법에 수록하여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이견 없습니다. 4년 연임제 또한 찬성입니다만, 국무총리 국회추천권은 조금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의 당론에 의해 채택된 국무총리가 당론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지나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각제와 비슷한 측면도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전에 내란정당인 국민의힘부터 먼저 해산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부터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내팽개치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계엄당시 사보타주, 표결미참여를 한 의원들이 대다수이며, 1차 탄핵 당시 집단퇴장한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해서 헌정질서 수호의지를 저버린 자들과는 개헌논의를 1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 이전에 정당해산부터 먼저 시켜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낡고 좁은 ‘헌법 개정’, 국회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719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