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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라는 세계일보의 사설

사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님? 신문사설에 대한 겨울방주의 입장-27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세계일보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사설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 제 나름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 특검 영장 줄기각 비판하며 또 사법부 겁박 나선 與 [논설실의 관점]


신문사: 세계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내란·순직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기각을 하자, 당대표 후보들부터 앞장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를 도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


1.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자인 정청래 후보와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가 24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각각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놓고 흔들고 있다.


2. 민주당 법사위도 거들고 나섰는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24일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특판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3. 민주당은 앞서 5월 대법원의 대선을 코앞에 둔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내란특별재판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운이 달린 내란 재판을 믿을 수 없는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주장을 하고 있다.


결론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앞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체계를 길들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때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민주당이 운영 중인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와 박 의원이 추진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법도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압박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인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고 하는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며, 이들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놓고 흔들고 있다.


P2: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언급한 특별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대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는 위법의 행태를 저지르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또한 특별재판부는 법원 체계와는 별도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얘기다. 헌법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


P3: 5월에 언급한 특별재판소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주장을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분풀이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C: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도입하자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자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놓고 흔들고 있다. 또한 특별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헌법 제27조에 대한 위헌 위법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5월에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언급된 특별재판소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주장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분풀이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사법부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혐의가 있는 윤석열 딱 한 명에 한정하여,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취소하고 석방을 시킨 사례가 있으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될 뻔했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국민들이 존중하고 믿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질서를 깬 사법부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P2: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밝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재판소에 관한 전제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봅니다. 법률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대통령은 공포를 할 것이며, 그러면 그것이 법률이 됩니다. 만약 법률안이 가결이 되지 않게 되면 자연히 헌법 제27조의 조건은 성립되지 않겠지요. 그러니 해당 사설이 제기한 위헌 위법시비는 법을 오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P3: 단순 분풀이였다면, 국민들이 내란척결, 내란범 구속, 내란범 사형 등을 광장에서 외쳤을까요? 저 또한 그런 시민들 중 하나가 되어 거의 매주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왕복하면서 구호를 외쳤지요. 진영의 논리로 전제를 까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C: 사법부의 행태가 국민이 보기에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재판소에 대하여 해당 사설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70조, 헌법 제27조에 관한 위반 시비가 있다고 전제를 깐 의견에 대해 법을 오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해당사설이 전제를 깔고 주장하는 당리당략에 의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분풀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자면, 국민들의 시선을 너무 무시하고 쓴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중이라는 표현은 해당 사설에 쓰고 싶어 집니다. 혹여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내란옹호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집단지성에 대해 의심을 늘 해봐야 합니다.





참고사설


특검 영장 줄기각 비판하며 또 사법부 겁박 나선 與 [논설실의 관점]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2551166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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