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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가 있는 저녁-30(이재명 정부, 맞춤 고용)

AI 기본법 하위법령, 규제와 진흥 간 균형, 미국 청소년 AI 접근제한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연재가 늦었습니다.


일기도 써야 하고, 여러 글도 써야 했었습니다.


늦은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립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AI뉴스가 있는 저녁 1편은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 2편으로 이어집니다.









요약한 AI 기사



1. 정부, AI로 구직자·기업 연결···2027년까지 맞춤형 서비스 단계적 확대 -경향신문-


“정부가 AI를 활용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2일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7대 시범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4종, 2026년 3종 등 총 7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올해는 구직자 전용 통합 서비스인 ‘잡케어’를, 내년에는 기업을 위한 ‘펌케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직업상담, AI 고용·노동 상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2. [기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규제와 진흥 간 균형의 시험대 -ZDNET KOREA-


“미국은 2023년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 민간 자율 규범 중심으로 갔고, EU는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AI 법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일본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AI 촉진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기본법은 AI의 정의와 분류,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해 큰 틀을 제시했다. 실제로 AI 기본법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과 같은 하위법령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따르면 하위법령 초안은 AI 연구개발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AI 산업 진흥 조치를 담고 있다. 진흥에만 치중하면 고도화된 AI로 인해 이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세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신속히 변하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AI에 대한 규제가 기술 발전, 국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3. 美 FTC, 청소년 AI 접근제한 만드나 -한국경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 오픈AI, 메타 등 7개 인공지능(AI) 챗봇 개발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챗봇 서비스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접근제한 장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번 조치는 최근 AI 챗봇이 10대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AI를 사용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고, 챗봇이 미성년자와 로맨틱·선정적 대화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맞춤형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잡케어, 즉 직업 탐색과 역량 분석, 직업훈련, 일자리 추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직업심리검사로 구직자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직업을 추천하고, 취업 확률을 수치로 보여주는 비교 차트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해줍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뒤 내년에는 기업을 위한 ‘펌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구인 조건만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직무 기반 채용공고를 자동 작성하고, 필요한 인재를 추천해 주고, 채용 확률을 예측해 채용 성공률을 높이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그렇게 2027년까지 로드맵을 도입하여 정책을 완성시킨다면, 구직자, 기업별 맞춤형 구인구직 시스템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AI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개인별, 기업별 맞춤형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AI에 대해 마냥 기대하기만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해외(미국, EU-세계최초, 일본)에서 AI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발의되었지요. 윤석열이 대통령 재직 당시 3년 안에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당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살펴볼 때 AI에 관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R&D예산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AI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큰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교체가 잘 된 것이죠. 이재명 정부는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위주로 AI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기사의 내용에는 “정부가 제시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은 계도기간 운영, 컨설팅·비용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를 많이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는 보다 친화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점에서 기업보다는 사용자의 기본권에 중심을 두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기술 발전과 국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용자의 기본권에 더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너무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려 합니다.


제가 전에 10대 청소년이 AI 챗봇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부모가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기사에 대해 논평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모가 오픈 AI와 샘 알트먼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요. 그 사례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10대 청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I 챗봇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 오픈AI, 메타 등 7개 AI 챗봇 개발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 실태 조사에 들어가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의 AI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기사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는 AI뉴스가 있는 저녁-2로 뵙겠습니다.






참고기사


1. 정부, AI로 구직자·기업 연결···2027년까지 맞춤형 서비스 단계적 확대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612001


2. [기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규제와 진흥 간 균형의 시험대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50912163840


3. 美 FTC, 청소년 AI 접근제한 만드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20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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