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 57(계엄 1주기-14)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by 겨울방주

사법부는 여전히 내란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예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요. 또한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보완 시도(내란 범죄 관련 재판 절차나 배당 등을 규율하는 법안으로 추정됨)에 대해 "위헌이다",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AI-노트북 LM의 도움을 받아서 아래에 적습니다.)

1. 5·18 특별법 관련 합헌 결정(96헌가2)과 같은 상식적인 판례조차 모르고 답변을 하느냐?


2. 국민이 명령한 입법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3. 중요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땡처리' 하듯 배당한 것이냐며, 예규 하나로 사태를 피해 가려하느냐?


사실 대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비판은 피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내란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지요?


어찌 되었든 입법은 해야 합니다. 사법부 또한 법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에 계속!


추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뽀삐의 일기는 조금 늦게 연재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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