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x사법부 개혁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내란과 폭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3 특검(내란, 채상병, 김건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조사와 김건희의 주가조작,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다음 달에는 김건희도 구속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 둘 다 구속된 것은 최초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청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1년의 유예를 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바로 폐지를 했으면 했지만, 그렇지만 바로 폐지하면 받게 될 충격 또한 무시 못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소청(또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뉩니다. 물론 보완수사요구권은 줘서도 안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법부입니다. 특검이 내란주요 임무종사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법부의 행태로 인하여 내란범 구속률은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법왜곡죄와 같은 법안이 추가되어 통과될 준비를 마친 거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