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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씨엘파트너스 Dec 17. 2024

분양상가 입주예정일 보다 한참 지연되고 있다면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장, 사무실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오피스건물의 경우 건물 내부에 생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산의 경우 가능한데요. 2009년도 법률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자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양상가일지라도 고액이 들어가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섣부르게 결정한 뒤 후.회하거나 입주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는 분이 많은데요. 분양상가 계약을 파기할 때 알고계셔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다면


거리를 거닐다 보면 거대한 분양홍보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형 현수막등을 내걸고 전투적으로 광고도 진행하죠. 잠시 방문하여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야기만 들어보자는 생각에 입장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수 많은 장점을 늘여놓게 됩니다. 현란한 말솜씨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조사를 하지도 못한채 자신도 모르게 덜컥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고 떠나는 분이 많은데요. 거래 당시 들었던 전매 확약이나 기대수익등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중도금 대출이 실행 전이시라면 수분양자 측에서 단순변심의 이유로 해당 분양상가에 대하여 계약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이 금전을 포기할 수 있다면 현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다면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거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생각하여 이 단계에서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하지만 대금 납입 단계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수분양자의 변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겠죠.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 해석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파기를 주장하고 납입한 대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를 진행하였거나 사기 및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 업체측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설령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었더라도 다양한 사유에 이하여 공사가 멈추어졌다 재개되었다 하는 등 입주예정일보다 준공이 늦어저 입주지연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투어야겠죠.



공사가 자꾸 미뤄지고 있나요?


계약금->중도금 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마지막 잔금납입만 남겨둔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당시 들었던 입주예정일이 연기 되는 것입니다. 직접 분양상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거나 임차인을 받아 임대료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입주지연이 발생되면 수분양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조항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로인한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례도 있죠. 때문에 현재 이러한 피해의 상황이시라면 보관중인 계약문서를 꼼꼼하게 다시 살펴본 후 행사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은 다양한 사유를 들며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전에 미리 공지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말대로 미리 공지만 하면 입주예정일이 한참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한 가지 판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불가항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입주지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다시말하자면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이 업체측의 지배영역이 아니고 통상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뒤 소송 등 적합한 방법을 통해 계약해제 등의 법적대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다양한 분양사기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합리적인 비용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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