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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심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워헌확인- 이의 및 재재심 청구서

by 주진용


사건번호: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주진용() 서울시

피청구인: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청구 취지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은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지정재판부가(재판장 문형배) 청구인이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1월13일 준비서면으로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무시하여 1월21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③항의 4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사유로 각하한 중대한 심판 오류로 인한 재심 청구 사건이다.


그리고 원심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은 ‘국회법 부작위로 12월 국회(임시회)가 불가하다’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심리가 있었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에 의해 위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 정계선, 조한창의 임명 또한 원인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청구인은1월 6일 헌법재판관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심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에 조한창 재판관을 배정하여 심리하였고,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사건은 제척당사자인 정계선을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 선임하였다. 재판부가 동 사건의 사전 심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의 1호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각각 원심 및 재심사건의 당사자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 회피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이유) ①항의 2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와, 1월21일 원심 각하결정전인 1월 13일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국회법 불비에 대한 국회의장 고발 및 국회사무총장의 제안 심사 수용(1월6일, 국회운영위원회 법령∙제도개선 제안으로 이송)에 대하여 지정재판부가 심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재판장 문형배를 고발(서울중앙지검,2025년형제6338호)하여 제451조(재심이유) ①항의 4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의하여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전인 2025년1월6일,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은 2월3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에 병합신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병합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심리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재심 신청사건의 심리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으므로 2월10일 제2지정재판부 결정으로 각하한 청구사건의 재심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④항 재판부 심판 받을 권리


침 해 의 원 인

원심 사건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청구이유는 “국회에서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와 12월18일 개회한 제420회국회(임시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개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헌적인 국회(임시회)이므로 위헌인 국회(임시회)에서 결의한 안건들은 원인 무효가 된다.”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청구이유가 인용될 경우 이미 권한 없는 자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에 의해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 의결 또한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 주장은 국회(임시회) 공고문을 관심있게 본다면 누구나 쉽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국회민원지원관이 한번 읽어보고 수긍하고 입법조사처를 산하기관으로 둔 국회사무총장이 2주만에 법령∙

제도 개선안으로 채택하여 국회운영위로 송부한 사건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심리 후 국회사무총장이 사실 인정하여 국회운영위에 송부하였으므로 국회에서 스스로 부작위를 해소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대한 오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고발2건이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것이며,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므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의 결정 후 법원의 판결이 달리 나올 경우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지정 재판부(재판장 : 문형배, 정정미, 조한창)는

청구인이 명백한 법적이익의 당사자라는 증빙서류를 1월1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제72조 ③항의 4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며,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사건의

지정 재판부(재판장 : 정계선, 김형두, 김복형)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이유)에 의하여 재심 청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제451조(재심이유)의 몇 항 몇 호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부의 부당한 심리행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사료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조항을 전면 위배한 위법 행위라 판단되어 재심 청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제419회 및 제420회 국회(임시회)가 위헌적인 집회 임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앞서 올린 글과 중복된 부분이라 이하 중략 합니다)


따라서 국회법의 제5조(임시회) 규정 및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외조항에도 없는 제419회 및 제420회 국회(임시회)는 국회법에서 정한 바 없는 위법적인 임시회로 개회 자체가 위법이며 결의된 안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청구인은 1월13일 준비서면으로 청구 1)~3)의 내용을 근거로 2024년12월23일 국회의장 우원식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고, 수사 받은 서류와 같은 날자로 동일내용을 국회민원실에 민원 제기하여 국회사무총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국회법 개정요구서(관리법호2201575, 2024.12.23접수)를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로 2025. 1. 6.자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본 사건의 명백한 법적 이익의 당사자 임을 증명하였으나 지정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 직무유기나 검토하였으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무시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기에 이의 재기 및 재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서정욱 변호사 유투브

헌법소원 신속심리: 법정기간 30일을 7일로 단축한 헌재! 국민은 불법탄핵 작전 용납안한다! - https://youtube.com/watch?v=Q81TynCuO-4&si=DfvjgOOx8h87vhwX


이상과 같이 헌법에 위배되는 국회법의 입법 불비를 장기간 방치하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받기 위한 청구를 지정재판부 헌법재판관들의 위법한 행위로 각하 처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바 없는 위법한 제419회 및 제420회 국회(임시회) 개회로 청구인 및 청구 외 민중들의 권리 손실이 커져 국헌문란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를 공명정대한 심판으로 정상화해야 할 지정재판부의 위법행위와 국회의 위헌적인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그 권리 및 손실을 회복할 수 없게 되니 시급히 청구취지와 같이 재심 결정해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첨 부 서 류

- 국회사무처 공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문


청구인: 주 진용() 인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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