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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탄핵 심리 종료 및 선고 중지 가처분II

국회법 국회(임시회) 개회 규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by 주진용

가처분 신청서

사 건 명: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 심리 종료 및 선고 중지 가처분

신 청 인: 주진용() 서울시

피신청인: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신 청 취 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며 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우선 심리하여 피소추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재판관이 그 심리에 있어서 양심에 반하여 심리하거나 절차의 위배됨을 알고도 각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는 상실될 것이고 불복과 재심이 반복될 것이며 그 사안이 위중하여 국민의 관심이 지대할 경우 국민저항을 부르게 될 수도 있다.

본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되는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사건은 ‘국회법 부작위로 12월 1월 국회(임시회)가 불가하여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을 포함하여 동기간에 국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원인무효이다’라는 청구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원심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과 재심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에서 같은 내용을 심사 후 법률제안으로 채택해서 국회운영위로 송부했다는 국회사무총장의 공문서(1월6일자)를 증빙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없이 위법하게 거듭해서 각하하였음이 판명된다.

또한 청구인은 원심, 재심, 재재심 및 가처분 사건의 심판병합신청서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에 제출하였으므로 8인의 재판관 모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에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원재판부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을 통해 부작위 위헌을 해소하거나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의 심리 종료 및 선고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사건 성립 절차의 하자는 중대한 고려 요소이며 어느 주장보다도 선결하여야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은 사건의 위중성과 복잡성으로 다투어야 할 주장이 매우 많으나 모든 주장의 다툼과 실질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건의 성립절차가 정당했는가를 우선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 절차의 하자 위헌을 주장한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사건과 같은 내용의 다른 소송절차인 서울행정법원 2024아757 가처분, 국회의장(우원식)고발, 헌법재판관(문형배)고발 사건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차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재판결과가 나오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의 모든 심리의 종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의 주장을 심리하여야 하며, 가처분 주장의 심리를 마치기 전까지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의 선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 심리 종료 및 선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청구인: 주 진용() 인

서울시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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