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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를 무시한 공방 결과 정리

국회법 부작위12월 1월 임시국회 불가 소송 및 고발 결론

by 주진용

범죄 혐의에 대한 법에 의한 처벌은 법관의 판결에 의해 외형적인 확정을 짓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하고 재판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당사자 및 모든 국민의 수긍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질러진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처벌의 정당성을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소송절차 또한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요구의 감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묻기에 급급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그 처벌의 정당성은 현저히 훼손되며 극단의 예로 살인범죄혐의자에게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체 졸속으로 재판하여 사형을 집행한 후 무죄의 증거가 나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의 준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미운죄 괘씸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감정적인 절차를 특별 사안이라고 공공연히 방치할 경우 향후 내가 그 불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우연히 발견한 국회법 입법 불비로 인한 탄핵절차 하자를 주장하였고 그 주장과 연관된 헌법소원심판, 행정심판, 고발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국회민원실 담당관 즉시 수긍(12월23일) 및 국회사무총장 법률 〮제도의 개선 의견제시로 국회운영위원회로 송부(1월6일)


-헌법재판소에 “행정소송제소 및 국회사무총장 공문”을 첨부하여 이해 당사자임을 증빙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당사자 부적격으로 불이익이 없다고 각하


-3월26일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소송 무죄 판결 이후

-3월26일 오후, 12월18일 제소해 즉시 판결해야 할 가처분 소송을 무려 100일이 지나도록 보류하고 있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소송(가처분으로 변경)은 1)당사자소송 자격 없고, 2)민중소송에 관한 법규가 없으며 3)향후 불이익 발생시 위헌법률 헌법소원심판 제소하라고 각하함

-3월31일, 영등포경찰서 우원식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 건을 국회의장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기각하고 담당자 전보함

-4월1일, 대통령탄핵사건 4월4일 선고 공지한후 2월24일 제소해서 각하 없이 한달을 넘겨 심리 진행중이던 “대통령탄핵사건심리 종료 중지 가처분”사건을 선고일 지정 및 당사자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공보 각하 처분 공지하고 며칠 지난 뒤 통보


*법과 절차는 무시되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관되게 조율된 느낌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끝까지 다퉈보겠으나 부질없는 짓이라 여겨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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