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와 감시와 보호 그 사이 어딘가
OO야, 나 어떻게...
생리할 때가 지났는데 안 해.
미쳤어, 미쳤어!!
너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아, 엄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제2조 사용규칙
1항. 정보공개
‘갑’은 언제든 스마트폰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언제든 공개에 협조한다.
비밀번호(패턴, PIN, 생체인식 이하 비밀번호로 통칭)를 항상 공개하고,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할 경우 즉시 스마트폰을 3일 압수한다.
‘갑’은 ‘을’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한다.
"엄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켜요?"
"지못미. 지켜준다고는 안 했다.
존중해 준댔지."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의 준말
"나도 너 안물안궁이거든?"
안물안궁: '안 물어보았고, 안 궁금하다'의 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