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이혼전문변호사, 별거이혼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전문변호사 진승기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판이혼, 협의이혼 이렇게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협의이혼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기에, 협의 후 그 내용에 따라 이혼하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 말이 달라지며, 이때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을 법원에서 책정하고, 조정해주는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전에 이에 대해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게다가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위 내용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항이고 이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과 증거들은 각각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게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자칫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재판이혼, 원고 도와 이혼청구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판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별거이혼 성공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씨와 2012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갈 때쯤 집안일과 가사 등과 같은 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의뢰인과 A씨는 2018년 5월경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협의이혼을 얘기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과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성립을 인정받기 위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받아야 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다양한 전략과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의뢰인과 A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외에도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를 받아 부부싸움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당시 의뢰인은 A씨와 별거하고 있었던 만큼,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과 A씨 둘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재산분할은 각자에게 귀속해 달라고 피력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법원에서는 A씨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이혼성립을 인정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께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을 때 정신적으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기에, 최대한 신속히 이혼이 성립되게끔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는데 자신의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안에 대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재판이혼, 재판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성립, 별거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진승기변호사, 법무법인에이블


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 파트너 변호사

진승기변호사 | Tel: 02-6258-6000 | Fax: 070-4349-5996

찾아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5층(서초동, 남양빌딩) (06648)

모바일: 010-2458-6258 | E-mail: ask@ablelaw.kr | blog: https://blog.naver.com/hurker

작가의 이전글 <이혼전문변호사의 외줄타기, 공감과 전문성 사이에서>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