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못받은돈 1500만 원 전액 받아낸 사례
업무용으로 쓰이는 전화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제일 흔하게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다가 형제간 못받은돈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유선으로 상담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초지종을 묻자, 의뢰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이라는 건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형이 언젠가부터 직장 하나를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곳이 아닌가 알아보니 다행히도 농기구를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이었지요.
그렇게 안정되는가 싶더라니 이제는 본인도 공장을 할 것이라면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준다고 하다가 형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적이 없어 믿는 마음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돈을 건네기 전에도, 건내고 나서도 계속 "절대 작은 돈 아니야, 이 돈 빌려주는거니까 반드시 갚아줘야해. 마누라 몰래 주는거야."라고 말했다고도 덧붙였죠.
공장 설립 이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절반을 갚고, 그 전에 설립 이후 1달이 지나면 그 절반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이후로 계속 변명만 하면서 주지 않아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면서 어떻게든 받아낼 수 없겠냐 물으시더군요.
저는 의뢰인께 가족이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는 정보를 가지고 받아내보자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1. 공시송달 절차 진행
형제간 못받은돈 15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파악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했는데요.
10년의 소멸시효를 지닌 해당 채권은 다행히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냈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 형의 기존 거주지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2번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도달하도록 하였지요. 이는 법원 게시판에 돈을 안갚았으므로 언제까지 갚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아내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2주 뒤부터 효력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가압류 신청 절차 진행
형제간 못받은돈 받아내기 위한 소송에서 가압류 신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상대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소송이 끝난 뒤에 줄 돈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동결시켜 강제집행을 하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3. 증거자료 확보
대여금을 제공하는데 있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사실상 가족끼리 주고 받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요.
그래서 의뢰인도 차용증이 없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형이 불안했기 때문에 녹음한 녹음파일이 남아있었지요.
해당 녹음 파일에는 분명히 의뢰인이 이를 대여해준다는 내용과 형도 이를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하고, 앞서 발송했던 내용증명 2번의 수취인불명 그리고 공시송달, 여러 번의 문자 내역을 통해 1500만 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증거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전액을 회수할 시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소송을 권해드렸으나 가족끼리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며 지급명령으로 받아내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 번호,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지요.
이를 알지 못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알아내야 했으나 형의 의료보험까지 전부 내고 있던 동생은 주민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1-2개월 안에 결정문이 나오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만, 2주 이내에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소송으로 전환되지요.
이번 신청의 경우 상대 측의 과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의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던 의뢰인은 1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강제집행까지 제가 도와드리게 되어 전액 회수가 가능했지요.
의뢰인은 형제간 못받은돈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현명한 변호사를 만나 잘 해쳐나갈 수 있었다며 칭찬해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단호히 결정하신 것이 이 결과를 만든 것이라며 오히려 그 칭찬을 돌려드렸지요.
아무리 친한 사이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던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해도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작은 금액도 아닌 큰 금액일 경우에는 더욱이요.
그러니 "가족끼리 이래도 될까?" 생각하시지말고 진행해서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의 정은 그 뒤에 다시 풀어볼 수 있지만,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불편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 글이 형제간 못받은돈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명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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