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에 퇴직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퇴직 시 필요한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시 필요한 서류 중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계좌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은 퇴직금 수령용 계좌인 IRP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1)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2) 본인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불입하여 연말정시 세액공제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고 만 55세가 경과한 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수령 노하우 알아보기
IRP는 금융기관 단위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금융기관에 2개를 개설할 수는 없으나 필요시 금융기관 단위로 각각 1개씩 개설은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일부 해지를 할 수 없고 전액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를 분할해 놓을 경우에는 1개의 계좌만 해지를 함으로써 전액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수령용IRP 개설
소득증빙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증권사 및 은행의 경우 신분증 필요, 보험사는 가입상품에 따라 신분증 필요
2) 세액공제용IRP개설
신분증만으로 가입 가능하나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다음의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필요하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 근로자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DB 혹은 DC 가입금융기관에 세액공제용IRP 개설할 경우 불필요)
- 개인사업장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 재직증명서
IRP는 가입자 본인의 계좌이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액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금융기관 모바일 어플에서 IRP 해지가 가능합니다.
IRP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를 이전할 당시 받은 과세이연 혜택은 없어지고 이연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IRP 가입 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모바일 어플에서 IRP 해지 신청 후 운용했던 상품에 따라 1~5일(영업일 기준) 후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1) 연금신청 방법
정기연금을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 어플 혹은 고객센터 통해 신청 가능
비정기연금을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 고객센터 혹은 퇴직연금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 비정기연금 서비스 제공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 필요
2) 연금수령요건
퇴직금이 포함된 IRP의 경우 만 55세가 될 경우 연금 신청 가능
세액공제를 위한 자금만 IRP에 있는 경우 만 55세 및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만 연금 신청 가능(게좌 가입일은 최초로 개인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납부한 날)
3) 연금수령 시 세금
- 퇴직금
: 퇴직일에 확정된 퇴직소득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1년차 부터는 60%)
- 세액공제 받기 위해 납부한 자금 및 운용수익
(55~69세 : 5.5%, 70~79세 : 4.4%, 80세 이상 : 3.3%)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퇴직금 재원이 아닌 금액으로 연금 수령하는 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IRP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가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2)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이므로 연금수령기간 후반부에 3)으로 인한 자금 때문에 종합과세 혹은 16.5% 분리과세 선택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