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고대 부족 사회부터 형벌 제도가 존재했는데, 초기에는 주로 살인죄에 대한 생명형, 상해죄에 대한 재산형, 절도죄에 대한 인격형 등이 있었다.
이후 고대 국가들은 대체로 더욱 엄격한 형벌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예를 들어 고구려는 373년에 성문법전인 율(律)을 공포하여 체계적인 형벌 제도를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사형, 유형, 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처벌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형벌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범죄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이 주를 이뤘고, 사형 집행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해졌다. 이는 범죄 예방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형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시민 권력이 발달하고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형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형벌은 점차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그 결과 오늘날의 형벌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다. 육체적 고통보다는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이 주를 이루게 됐고, 아울러 교육을 통한 갱생을 유도하는 등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형벌의 본질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오늘날의 형벌의 종류와 그 특징은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