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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불복 절차 완전 해부: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심,

by 이세환 변호사

학교생활을 지켜낼 '법적 권리',

골든타임 90일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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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과가 내 자녀에게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남겼다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생활기록부 기재는 진학은 물론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함을 넘어 적극적인 학폭위 불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약 25%에 불과합니다. 재심 과정은 더욱 엄격한 증거와 논리를 요구합니다.


본 글은 변호사로서 '학폭위 결과 불복 절차'의 핵심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2가지를 명확히 안내하고,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적인 전략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골든타임이 존재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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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위 불복의 3가지 핵심 경로

: 무엇을, 언제, 누가 청구하는가?



현행 제도상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은 처분의 수위, 청구의 대상(피해/가해 학생), 청구 목적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불복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90일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행정심판 (가장 현실적인 대응 경로)


행정심판은 행정청(교육지원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가장 많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청구 대상: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퇴학 외의 모든 조치 (서면 사과, 사회봉사, 특별 교육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대개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합니다.



2) 행정소송 (최종적인 법률 판단)


행정소송은 학폭위 결정이라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최종 법적 판단 절차입니다.





2. [변호사의 핵심 전략]

: 인용률을 뚫는 승소 공식



재심이나 행정심판에서 승소(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서는 억울함 호소가 아닌 법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1) '집행정지 신청'은 불복의 생명선입니다.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만 조치의 이행을 법적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학생의 학교생활 중단을 막고 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조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행위보다 과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법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보다 과한 처분"이라면, 법적 불복 절차를 통해 충분히 처분이 감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심 과정은 학교에서 판단하지 못했던 정당방위 여부, 사안의 경중, 처분의 비례성 원칙 위반 등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여 기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3. 학교 현장의 복잡성과

전문 변호사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던 일도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또한, 사안을 처리하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은 '수업 준비보다 사안 확인 및 처리에 시간을 더 허비해야 하는가'라는 깊은 고충을 가지고 있어, 학교 측의 판단이 언제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교육적 관점'과 '행정법적 관점'이 결합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면,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인용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4. 억울한 처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면 돌파해야 할 이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결코 학교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시간 제한을 놓친다면, 아무리 억울한 경우라도 되돌릴 기회가 사라집니다.



저 이세환은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재심 인용의 벽을 넘기 위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의 철저한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지금 즉시, 90일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문의하여 귀한 자녀의 학교생활과 미래를 지켜낼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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