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에 특별한 자격은 필요없다, 하지만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수청소업, 유품정리업' 자체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특수청소, 유품정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수청소, 유품정리 사업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특별한 제약없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규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허가 사항과 갖추면 유리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유품', 즉 고인이 남긴 생활용품과 가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유품들은 법적으로 '생활폐기물' 에 해당합니다. 물론 고독사청소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부패하고 악취가 가득한 폐기물도 포함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일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 허가 없이 고객에게 비용을 받고 유품(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면 불법이 되며,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길에서 흔히 보이는 불용품 수거 트럭 중 상당수가 이러한 허가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장점 이 허가를 보유하면 사업 운영 시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비용 절감: 외부 폐기물 업체 없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므로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더 저렴한 견적을 제시할 수 있게 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유연한 일정 관리: 외부 업체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작업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 장례 직후 또는 사고발생 이후 급하게 정리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허가 없이, 허가받은 지역별 폐기물 업체와 제휴하여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창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업장의 관할 구역 및 주요 영업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업체와 안정적인 제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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