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라는 이름의 지배
한국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회의 노동 구조가 보인다. 취업 준비생들이 공기업과 대기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단순히 연봉이 높아서가 아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이 모두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해도 받는 처우가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이 구조를 노동 문제로만 보면 협소하다. 제도보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유의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해 보자.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를 사용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법적으로는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아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행동은 이미 제약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조합 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직장 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 이것이 제도보전주의가 말하는 자의적 지배의 구조다. 법이 간섭하지 않아도, 경찰이 오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구조.
문제는 이 구조가 개별 사용자의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제도 설계의 산물이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됐고, 원하청 구조가 고착됐으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가 제도적으로 고착됐다.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합리적인 결정들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구조적 결과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각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진보 진영은 이 문제를 주로 분배와 불평등의 언어로 다룬다. 비정규직은 착취당하고 있다, 재벌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이 진단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해법을 감정적 동원으로 귀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요구. 이것들이 나쁜 방향은 아니지만, 구조 전체를 설계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수 진영은 이 문제를 주로 시장 효율의 언어로 다룬다.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 규제가 고용을 막는다. 이 논거도 일부 사실을 포함하지만, 유연성의 비용을 누가 지는가라는 질문을 회피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은 그대로 두면서 비정규직의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유연성이 아니라 불평등한 종속의 고착화다.
제도보전주의는 이 문제를 다르게 설계한다. 질문은 이것이다. 어떤 구조를 만들면 노동관계에서 자의적 지배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는가.
첫 번째 방향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사회안전망 접근이 다르다. 이것이 이중구조의 핵심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의 적용을 고용 형태가 아니라 노동 자체에 연동시키면, 비정규직이라는 지위가 사용자에게 주는 비용 절감 유인이 줄어든다.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향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원청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 산재가 발생해도, 임금이 미지급되어도, 원청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자의적 지배의 구조다. 실질적 사용 관계가 있는 경우 원청의 연대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이 방향의 핵심이다.
세 번째 방향은 기본소득과 연계된 노동 안전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 만료 후 다음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생계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있어야, 착취적 재계약 조건을 거부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넓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비지배 자유를 위한 구조적 장치로 보는 이유다.
이 세 가지 방향이 충분한가. 아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인, 중소기업이 원가 압박을 하청에 전가하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 전체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형성된 정치적 연합이 함께 해체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불평등의 언어로만 다루면 분배 투쟁으로 귀결된다. 자유의 언어로 다루면 구조 설계의 문제가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다. 그가 자의적 지배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서다. 그리고 그 종속을 해소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공화국의 기본 조건이다.
노동 문제를 감정으로 다루면 연대의 언어가 나오고, 시장으로 다루면 효율의 언어가 나온다. 제도보전주의는 세 번째 언어를 쓴다. 구조의 언어. 지금 이 구조가 누구를 누구에게 종속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종속을 해소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