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시작한 자가격리 3일째가 돼서야 정식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스캔한 격리 통지서가 문자로 오는데, 부연 설명 따위는 없다.
매우 불친절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내용은,
격리 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그리고, 해제일 이후에는 전달받은 격리 통지서가 PCR 음성 확인서를 대신한다고 한다.
그 말은,
그래서일까,
직접 코로나에 걸려보고,
자가격리도 하고 있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
나야, 작업실에서 글 쓰는 사람이라 상관없다고 해도,
일반 직장인이야 자택 근무를 할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해도,
그 외,
현장에 나가야 하거나,
어쨌든 격리되어야 하는 시설에서 나가야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격리 7일이란 얼마나 큰 손실이 될까,
하는 생각.
격리 7일....
이게 과연 최선의 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