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부담스러운 기장료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는 없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세무업무를 모두 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무대리인(세무사)인데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맡길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정한 것일까요?
보통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를 맡기게 되면 신고 시에는 신고비용만을 내게 되며 장부작성까지 맡기게 될 경우에는 월 기장료를 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원래 한국세무사회에서 공표한 세무보수기준표가 존재해서 세무사무실들이 굳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해당 보수기준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정부에서 카르텔 일정관리법이라는 것을 시행하여 따로 기준표 없이 자유롭게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는 세무사무실마다 상이한 가격표로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 기장료로는 월 10만 원 선에서 매출에 따라 상향 조정,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야 하는 세무조정료는 3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매출에 따라 상향조정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세무를 맡기시는 분들이 신고 대리와 기장 대리로 나뉘는데요. 보통 신고만 하시는 분들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무기장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기장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결국 기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 복식부기 기장 내역이 있으면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재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매출매입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따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어떤 부분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데 좋은 배경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고 적자라 하더라도 결손금 이월을 통해 다음 연도에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받는다
신규사업자가 바로 흑자를 내기는 어렵죠. 첫해에는 보통 결손(적자)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부작성을 해주시면 해당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사업을 금방 접을 게 아니라면 언제가 결국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첫해 발생한 결손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결국 기장을 하시는 게 좋고, 기장을 맡기게 되면 신고업무는 부가적으로 함께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별도의 신고 대리 비용은 없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료는 별도)
장부작성을 맡기시게 되면 신고까지는 알아서 해드리므로, 신고에 대한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별도로 세무조정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건 모든 세무사무실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야 할 업무가 상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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