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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Dec 29. 2017

음식점 부가가치세 신고
노하우 8가지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3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3



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자. (체크카드도 가능)

신용카드를 통해 매입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신용카드 내역을 뽑아보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등록해두면 해당 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하여 뽑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음식점업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율이 2배다.

음식점업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과세기관에서 현금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 발생시 해당 매출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1.3% 세액공제가 되나 음식점업은 간이과세자일 경우 그 2배인 2.6%로 공제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기자.

음식점 운영시 살 수 밖에 없는 농축수임산물 원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표 상품입니다. 따라서 농축수임산물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의제하여 원재료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8/108의 공제율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카드납부를 활용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지 말자

부가세 금액이 클 경우에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사업자분들이 많아, 부가세 카드납부로 분할납부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때 카드사에서 0.8%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카드사별로 특정 조건에 따라 무이자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할부라도 일단 내는 편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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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입 부가가치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한다.

음식점을 열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점포, 인테리어, 시설비 등등 대부분 큼지막한 금액으로 단 기간에 지출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비용들도 얼마든지 매입 부가가치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때의 비용을 매입 부가가치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면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지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공과금에 대해서는 최초 납부금액이 나오기전에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것

가스비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 착각입니다. 공과금을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최초 납부금액이 나오기 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청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처리되어 해당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해당 시점부터 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업용 지출로 인정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소급을 잘 안해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7. 인터넷 매출(배달대행 서비스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

음식점이라고 하면 보통 현장에서 결제하는 오프라인 매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음식점이 많아지면서 음식점에도 상당수 인터넷 매출이 많이 잡히게 됐습니다. 본 매출에는 카드매출, 현금매출 등이 섞여있고, 배달대행업체의 전산 시스템 처리방식에 따라 분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깜박하는 경우가 있어 가산세를 무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꼼꼼히 매출을 잘 정리해야합니다.




8. 모르겠고,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자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사업자가 전부 다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특히 음식점업은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손님 맞아야지, 계산해야지, 홀 및 테이블 정리해야지, 음식 준비해야지, 청소해야지, 재료재고 관리해야지, 홍보해야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또 세금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분들이 혼자 열심해 해보다가 결국에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게 됩니다.


7번 테이블!! 주문 들어간거 언제나와요? 아직 멀었어요? 20번 테이블 손님 두분, 아까 2번 테이블 주문은요?


하지만 월 기장료는 영세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다소 부담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택스에서는 일반세무사무실의 1/2 가격인 월 60,000원의 기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부작성은 물론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4대보험료, 인건비 처리, 절세 컨설팅 등 모든 세무처리를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전담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되어 ‘직접' 세무처리를 진행하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모바일택스를 이용하시는 게 100만배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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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 부가세 신고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1월 중순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감인 25일전까지 부족한 세무자료 확인 및 절세 전략을 짜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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