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의 사전예방 제도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기술 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기술보호에 따른 고충을 상담하거나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상담내용은 보안상담(정보화 기기보안, 관리방안), 법률상담(기술유출 분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안내, 산업기술유출 수사관련 경찰청 연계 등이다. 전화는 02-368-8787(보안1번, 법률2번)이며, 방문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29 키콕스벤처센터 4층으로 하면 된다.
기술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 중재는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 또는 중재는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다. 조정 수수료는 1만원~5만원 정도이며, 중재 수수료는 2만원 부터(금액별 상이)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은 최대 5백만원, 소송비용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술침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조사팀에서 행정조사를 수행한다. 침해 유형은 부정한 방법, 고의, 중과실 등으로 취득/사용/공개한 경우와 영업비밀 침해 등이다. 피해기업이 침해 신고를 하면 현장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사실조사 후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해가 생겼다면 지체 없이 위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찾아야 한다. 상세한 상담 문의는 02-368-8787이며,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