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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상혁 Apr 29. 2024

역사적인 기후소송,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미래지향적 판결을 기대하며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되다


지구의 날 다음 날인 4월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변론은 ①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원고로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1), ②2021년 10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등이 주관하여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2), ③ 2022년 6월 13일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3), 그리고 ④ 2023년 7월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과 박민아 외 50명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4) 등 총 4건의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공개변론을 시작하며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최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다양한 결정이 선고됐고5) 최근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려6)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치인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8487.html


반면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등 정부 측은 해당 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국의 산업 구조, 배출량 정점 및 감축 시작 시기 등 실정에 따라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인 것을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환경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탄소 예산(1.5℃ 이하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배출량) 소진 시기가 임박했다는 주장 등을 놓고서도 양쪽이 충돌했습니다. 청구인 쪽 이병주 변호인은 “남아 있는 전 세계 탄소예산 (5천억 톤가량)을 각국의 인구 비례 기준으로 나누면 한국은 33억 4천만 톤인데, 한국은 2030년 이전에 1.7도 예산까지 다 소진된다”며 “현재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쪽 정한결 변호인은 “글로벌 탄소예산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감축 경로를 설정하는 경우 한국은 당장 산업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5월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예정


이번 공개변론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5월 21일로 예정된 2차 변론 뒤 2~4개월 안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을 심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인들은 지난해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없어 위헌이라는 의견7)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점을 들어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결성한 이후 시작된 기후세대의 물결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소송의 의미와 전망을 어떻게 수업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이 이번 소송에서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진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8487.html



1) 청소년기후행동(2020). 기후헌법소원

2) 기후위기비상행동(2021).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3) 정치하는엄마들(2022).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기자회견 

4) 정치하는엄마들(2023).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헌법소원 기자회견 

5) 2013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6) 연합뉴스(2024). 유럽 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 인권 침해” 

7) 국가인권위원회(2023).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해야 






매주 한 차례 선생님들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는 2023년 3월 1일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매주 수요일 썼는데, 올해는 매주 월요일 편지를 발송합니다. 누군가는 열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옮길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누군가 저의 글에서 작은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저의 글을 읽고 작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행복할 겁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저의 마음이 가 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편지는 이미 제 손을 떠났고, 글이 어떤 열매를 맺을 지는 오직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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