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방송작가의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파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현타가 찾아오게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고용이 불안정한 대신 근무 시간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왜 고용도 불안정하면서 일은 직장인보다 더 매여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일에 매여 사는 부분은 하느님도 구제해주기 어렵지만,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결책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작년(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실직하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방송작가들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방송작가들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니, 이 기회에 잘 알아두셔서 불안한 하루살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작가, 작곡가, 프리랜서 감독들, 조연출, 배우들, 촬영, 조명, 동시녹음, 미술, 소품 분장 등등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언제든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방송국에서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때문에 만일 6개월만에 계약이 종료됐다면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은 3개월만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을 구해서 또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을 전부 합산해 9개월 이상되면 방송작가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한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방송국에서(사업자) 여러분을 고용할 때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해서 보험료를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즉 방송국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방법은 글 하단에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만일 고용보험이 안 돼 있다면, 당장 피디에게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 2022.7.1부터는 월소득의 1.6%를 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일 상한액, 66,000원 내에서 기초 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은 1년동안 받은 급여를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매월 최대 19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어요?
->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넉달 동안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5달 동안,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6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6달이 아니라 160일인지는 공무원들만이 알겠지요..)
그럼, 아기를 낳느라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출산이나 유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출산전후급여'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무려 작년 한 해동안 받았던 월평균 수입의 100%! 그러나 200만 원 한도 내라는 함정이 걸려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정규직과 프리랜서 엄마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규직 엄마들은 출산휴가급여 3개월에 유급 육아휴직까지, 1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프리랜서 엄마들은 3개월 출산 급여 외에는 지원책이 없습니다. 당연히 갓난아기를 돌보며 몸조리까지 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몸도 추스리기 전에 다시 밤샘이 일상인 일자리를 구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작가 중에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일을 기르면서도 일을 하는 작가님들도 있긴 하나 소수에 불과하고, 잘 보면 남편이 피디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arti/join.jsp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이곳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입을 먼저 하신 후 홈화면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 보험료정보 조회에서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누른 후 사업장을 선택하시고 (사업장이 뜨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하단의 근로자 부과정보에서,
'산재'가 아닌 '고용'으로
탭을 바꿔주면
자신의 고용보험료까지 확인할 수 있다
프리랜서 생존전략 No. 5
예술인과 특고자분들은
당장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